검찰청은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 절도, 소액 차용금 편취 등 생계형 범죄자들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각종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기소유예)하는 제도들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생계형 범죄자라고 하여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설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