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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 4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수입자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득한 후 수입·품질·유통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수입·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불가피하게 개인이 자가 치료용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가지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간략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의약품 개인 수입(반입)은 위·변조의약품, 품질불량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의사의 진단·처방,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이 개인의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는 점 등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약사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나,
- 저렴한 가격, 구매편의성 및 의약품 선택권 등을 고려하여 자가 치료용 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현행 약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의약품 수입(반입) 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설문을 진행하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8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판매목적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 및 품목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2[필수] 개인이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을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수입절차 간소화 규정(의사 등 전문가 추천을 통한 수입요건 면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3[필수] 개인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 의사 등 전문가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3번 항목에 ‘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5 3번 항목에 ‘불필요’하다고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 참여기간 : 2016-04-21~2016-04-27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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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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