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수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알리고, 주요 입법예고안을 선정하여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5월 말~6월 초에 온라인 광고를 통해 홍보할 법령안을 선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