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제도란?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건처분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개최 근거는?
-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제도의 특징은?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처한 제반 상황에 최적화된 보호·지원 등이 가능한 선진사법 제도입니다.
-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초동단계부터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