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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참여자 구성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제도란?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건처분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개최 근거는?
-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제도의 특징은?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처한 제반 상황에 최적화된 보호·지원 등이 가능한 선진사법 제도입니다.
-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초동단계부터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코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이하 ‘사건관리회의’)는 검사,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수 등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추가 구성원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참석해야 할 구성원과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필수] 사건관리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논의내용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논의하여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관리회의와 관련해 기타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5-19~2016-06-02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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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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