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경제 위기로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로 출국하여 여권이 갱신되지 않아 수 십여 년째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불안정한 법적처지에 놓여있는 재외국민들이 많아, 변제여력이 생겨 합의 또는 고소 취소할 경우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분을 할 수 있도록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이들로부터 재기신청을 받아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상사건을 경제사범 뿐만 아니라 구약식 처분할 수 있는 경미한 행정법규위반 사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 상태인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설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