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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연장 실시 여부 조사
IMF 국가경제 위기로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로 출국하여 여권이 갱신되지 않아 수 십여 년째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불안정한 법적처지에 놓여있는 재외국민들이 많아, 변제여력이 생겨 합의 또는 고소 취소할 경우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분을 할 수 있도록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이들로부터 재기신청을 받아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면서 대상사건을 경제사범 뿐만 아니라 구약식 처분할 수 있는 경미한 행정법규위반 사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 상태인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설문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채무불이행 등 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이메일․전화․우편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필수]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 불구속수사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필수] 채무불이행 등 금전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메일, 전화 등 간이조사에 의한 구약식 처분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 현재 3년째 지속 중인 이 제도를 향후에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기타의견) 해당 안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6-06-07~2016-06-2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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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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