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추진과, 인공조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인공조명”이란 자연광원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공간조명(가로등, 보행등, 공원등), 광고조명(광고물), 장식조명(건축, 조형물)으로 구분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에 제1종~제4종까지 빛의 밝기에 차등을 두어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방사허용기준” 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는 빛공해 관련 홍보․ 교육 등 빛공해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33조 규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