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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우리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추진과, 인공조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인공조명”이란 자연광원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공간조명(가로등, 보행등, 공원등), 광고조명(광고물), 장식조명(건축, 조형물)으로 구분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 발생 우려지역에 제1종~제4종까지 빛의 밝기에 차등을 두어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빛방사허용기준” 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는 빛공해 관련 홍보․ 교육 등 빛공해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 응답 내용은 통계분석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33조 규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4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 귀하의 성별은?
  • 2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 4 귀하의 거주 유형은 어떤 곳입니까?
  •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6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불편을(피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 수면장애, 눈부심 등)
  • 7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의 인공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불면증 등 건강장애, 생태계 피해, 농작물 수확감소, 에너지낭비 및 안전문제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빛공해가 우리생활에 얼마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8 빛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가장 영향(피해)을 많이 미치는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9 조명시설의 빛공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 10 가장 많은 빛공해를 일으키는 인공조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 우리시의 야간조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2 우리시의 야간조명이 너무 밝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구 성남동 거리, 삼산동 상가, 아파트 내 가로등, 모텔 장식조명 등)
  • 13 우리시의 야간조명이 좀 더 밝았으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아파트 내 가로등, 주택가 골목, 상가밀집지역, 건축물 장식조명 등)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은 좋은 조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명환경의 목적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5 빛공해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조명기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7 귀하께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빛공해 관리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19  지역별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빛방사허용기준”에 의거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6-06-15~2016-06-30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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