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하니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조정제도>
- 근로기준법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각 전문분야별 민간인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아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더불어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는 양 당사자가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