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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22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하니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형사조정제도>
- 근로기준법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각 전문분야별 민간인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 하에 합의점을 찾아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더불어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는 양 당사자가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는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나요?
  • 2[필수] 귀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나요?
  • 3[필수] 귀하는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16-06-23~2016-07-07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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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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