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저하 저수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 (현재) 수혜면적을 상실하였거나, 수혜면적이 90%이상 감소한 저수지 → (변경 예) 수혜면적 1ha 이하 또는 총저수량 5,000㎥이하 등
❍ 기능저하 저수지의 주변 여건 및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 기능저하 저수지 매각 방안, 매각이 어려운 저수지의 임대 및 자체 활용방안 등
* 저수지 매각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발굴 등
❍ 저수지 매각 사례 및 효율적 저수지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활용에 대한 우수 협업사례, 민간 및 지자체 매각 사례 등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