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취약한 분야이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사업주들은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구공판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재판과정에서 체불임금이 보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ㆍ도피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하니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