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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8.11.19

교통/운전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선정하여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하겠음.

법제처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재가공하고 설명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찾기쉬운 법령서비스' 바로가기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콘텐츠는 무엇인지,

★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생활법령에서 신규 발굴하여 제공받길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2[필수] 생활법령정보 중 주로 이용하는 생활법령의 주제는 무엇입니까?(복수 선택가능)
  • 3[필수]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한느 서비스 중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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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을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1.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2.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3. 시상계획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시상계획 등급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ㅇ (공개검증) 수상 후보작을 10일 동안 법제처 및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는 공개검증 실시 ㅇ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ㅇ (시상식) 수상작 9편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 수여(11월 예정) 4. 유의사항 ㅇ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하여 심사함 ㅇ 동일인이 다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시상함 ㅇ 공동으로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은 개인별이 아닌 접수한 단체명의로 수여됨 ㅇ 제안 내용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조치함 ㅇ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될 수 있으며,     채택과정에서 일부 수정ㆍ보완될 수 있음 5.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

총3명 참여
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총609명 참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조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조사 -   법제처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www.easylaw.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여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사별, 생애별로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챗봇, 메타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할 법령정보나 법령제공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은 향후“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분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982명 참여
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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