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3월 13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정부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법제처가 이루어 나가야 할 가장 높은 목표인 전략목표는 무엇이 좋을까요?

국민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참여기간 : 2019-03-13~2019-03-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법제
0/1000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규제개혁이 시급한

관리지역이 현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된 것을 노무현 정부 이전대로 "관리지역" 하나로 통폐합시켜 주십시요. ******** 헌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송영환 기자 칼럼 토지이용규제 무려 336가지 세계적 규제 공화국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5.30 15:18 무수한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 거래규제로 나라발전 가로막아 토지이용과 거래규제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 윤석열정부와 이번 22대 국회는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야 윤석열정부와 22대 국회는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규제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토지용도지역은 1.도시지역과 2. 비도시지역으로 나뉩니다. 위 비도시지역은 과거 1. 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던 것을, 고 노무현정부에서 별필요도 없이 난개발방지라는 구실을 붙여 그 중 관리지역을..다시 1.계획관리, 2.생산관리, 3.보전관리로 세분화하여 당시 토지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겠다는 차원에서 쓸데없이 규제강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3가지 관리지역별 세분항목에 보면 건축 등 개발 인허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씩 차이로 달리 세분화되어 있어 별 효용성 없이 몇년마다 실시되는 세분화 적성평가 조사용역비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군 별로 4~5년을 주기로 수십억씩 용역을 주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도면을 직성 고시후 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아 변경안을 확정후 도청에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한편 이때 조사 용역은 경지정리사업 완료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군 지역 한국농촌공사에 직원들에게 용역을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조사 용역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시. 군.구 자치예산을 퍼다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의 도시지역은 1.도시지역과 2.준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간단하게 1.농림.2.준농림지역 등 2가지로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연보전이 필요한 공원지역같은 경우는 공원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음으로 지금처럼 특별히 용도지역 분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관리지역을 3가지로 다시 분류하여 현재는 1.계획관리지역, 2.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누어 놓아 일반 국민들은 헷깔려서 도대체 그게 그말같고 알아먹기조차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5가지로 세분화 해놓고 또 다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일반형,산업형,공장특화 특별관리형으로 나누어 계획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또하나의 옥상옥 규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놓고 지자체별로 4~5년에 한번씩 막대한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용도지역을 재조사 평가하여 조정을 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수백필지씩 도면을 작성해 주민공람까지 거쳐 도청에 승인을 올려봤자 도청에서는 실력도 없는 어용교수단 30여명씩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도청담당자 의도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북한 인민재판식 "옳소"재판으로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면 도청에서 기각시키는 이유는 당초 지역지정 당시와 현재 특별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애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어야 할것을 생산관리지역역이나 농림지역으로 잘못 분류해 놓고도 억지를 부리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쓸데없이 위와같이 5가지로나 용도지역을 분류해놓고 4~5년마다 전체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시.군별로 수십억씩 나라 전체로는 엄청난 수백,수천억의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또 한편 각 시.도청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각종 심사위원회를 별 전문지식도 없는 소위 교수들을 위원회마다 30~40여명씩 끼워넣기로 하여 수당나눠주기로 어용심사위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나 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햐야 하는데..거꾸로 국회나 시도. 시군 의회와 정부관료들은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발상인지, 거꾸로 1년 내내 규제만 만들어 내고 있는걸 큰 역할로 여기고 있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 발전을 위한 시대정신은 빈곤한 나라에서 외화벌이를 위한 국제무역에 사활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이 분기별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집권기간 18년에 걸쳐 직접 주재하며 다그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며 그의 딸 박근혜대통령은 나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기치로 대통령 재임기간 분기별로 각 부처장관들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 민원을 받아 부처 장관을 다그치며 개발.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통치자의 혜안이 그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으로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국토이용권과 사유재선권을 제약하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위와같은 셀수조차 없는 무려 336가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 대한만국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기대합니다.

총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정책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육아대디로 살면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제가 경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01. 아픈 아이에게 돌봄사 대신 부모를 보내주세요.  아픈아이에게 돌봄사를 보내는 정책 시행한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물론 돌봄사도 좋습니다. 자영업자나 친인척이 전부 멀리있거나 없을 경우 해당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제일 좋은 돌봄사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증빙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이 가능하다면  연차소진 없이  반차 혹은 긴급돌봄 연차 제도를 공공기관 부터 시행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02. 1자녀, 다자녀 혜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지원부탁드립니다. 세대당 0.6 출산율인 이 상황에서 한자녀, 다자녀 구분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03. 경력 단절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취득은 폐지 및 유보통합을 조속히 진행하고 영아시기를 의무교육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영유아시기는 다른시기 교육과 달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력 단절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취득 자격의 경우는 영유아시기 교육을 단순히 돌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단순 돌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글,영어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인성,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규범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영유아기를 의무 교육으로 하여 국가적 책무로 체계적인 유아 교육 정립과 균등교육의 보편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기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국가적으로 교육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이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속히 진행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자격은 폐지 부탁드리며 교사의 양적인 향상보다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신 현행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취득을  돌봄 선생님 취득으로 부탁드리며 따로 돌봄센터 개설 혹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돌봄전담으로 상주하여 긴급보육 혹은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교사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4.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부모 된 입장에서  키즈노트에 올리는 사진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는 제가 카메라를 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아이가 아닌데 아이를 여러명 보는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각종 서류작업 등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늦게까지 불켜져있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야근수당 미지급, 주말출근 강요 등 노무적인 부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서류작업 간소화, 각종 노무적인 불이익을 해소화 해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사람심리상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영유아기 시기가 중요하다고들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하는게 솔직히 의문입니다. 05.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1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혜택도 확대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1인기업은 솔직히 이런 제도적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써 종소세 혜택은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는 딱히 와닿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사업장 운영관련해서 보다 확실한 세제혜택, 지원사업을 확대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생각이 있으나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발 케겔운동이나 별 이상 CM송, 캠페인에 헛돈 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불이익 받는 나라에서 누가 결혼을 선뜻하겠으며  아이를 키우는게 눈치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교육시기를 앞당기고  케겔운동을 하면 정말 출산율이 올라갈꺼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제발 이상한 정책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신차립시오

총0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총0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혐오스런 것을 혐오하지 말라니, 공산독재국가인가

동성애를 마치 사회 진보의 아이콘인양 선전하는 미친 신문사가 상당히 많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이고 혐오스런 행동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권리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다 동성애를 추바하고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래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나쁜것 혹은 죄라고 하거나 혐오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미치광이 짓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마치 공산 독재자들의 세뇌교육과 다름이 없다. 혐오스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국가라는 것이 강제로 혐오를 느끼지 말라니 마치 북한의 어버이 수령 세뇌와 다름이 없다. 동성애 추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법제화는 동성애 추방과 동성애자 격리와 치료에 .필요하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국가가 왜 보호하고 일반 국민은 왜 그것에 대해 존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마약이나 도박 알콜 중동자 도벽 이런 것들은 왜 처벌하는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근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스런 정서마저도 부정하고 이를 국가가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으로  국가 폭력이며 이런 국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치료강화와 동성애 유포와 확산을 꾀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해서 통제해야 한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