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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11일 시작되어 총 18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력채용, 국가 자격제도 관리 등을 위해 각종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제도 중 일부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여 응시자의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허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시험유형별 화장실 이용 여부>
(’20. 12월, 국민권익위 일부 시험 실태조사 결과)
구 분 화장실 이용 허용 화장실 이용 제한
공무원 등
채용시험
국가직 7급, 부산 7급, 경기 7급,
군무원 7, 9급 등
국가직(5,9급), 국회(5,8급), 법원(5,9급),
서울(7,9급), 경기(9급), 경찰(간부, 일반),
소방(간부, 일반), 초·중등교원 등
국가전문
자격시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의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기술
자격시험
- 542개 자격시험
(’20. 12월 기능사 시험부터 단계적 도입)
 
하지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은 응시자의 인권보호와 수험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정행위 유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침해 등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검토에 앞서 아래 설문을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
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응답하신 분들 중 30분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756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2[필수] 수시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임신부나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질환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유사하게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편의(화장실 이용, 출입구 좌석배정 등)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전신청제도 : 장애인 등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필요한 편의지원 사항에 대해 사전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확대문제지, 휠체어 전용책상 등) 제공(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 3[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 4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대안,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필수]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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