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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2월 20일 시작되어 총 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령정보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규정을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사항 등 국민생활밀접한 내용임에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던  
350개 공공기관규정 2천 여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를 통해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공공기관 규정의 관리 및 제공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수렴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2개까지 복수선택 가능)
  • 2 이 밖에, 공공기관 규정 통합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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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총1,685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64명 참여
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총0명 참여
(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총1,787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총1,685명 참여
(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총1,787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신 경우에만 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안내: 2024년 6월 7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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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포괄임금제는 노동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다

근론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죄이며 처벌한다 헌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 업체는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방식을 마치 합법인양 거래에 활용한다 포골임금제는 근로 시간이 얼마든 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밤샘을 해도 정해진 임금만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마치 합법인양 현장에선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이 무슨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에 직접연결되어 있다 즉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법에 의한 불법이며  사법부의 악행이다 정권에 추종하는 사법범죄이다 사법부는 사실 모든 불법과 부패의 뿌리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해만 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400만원의 월 봉급을 준다면 이것은 근기법에 합치한다 헌데 토요일 근무 , 야근 등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서 적법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아직도 한참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점점 더 퇴행적 퇴보적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결국 부당한 노동 관계에서 노동자는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제품에는 하자와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생산 기술의 퇴행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교각의 상판 지지보의 절단과 교각 붕괴 사건이라든가 철근을 빼먹은 건물 건설 중인 건물의 자연붕괴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퇴행의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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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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