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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04일 시작되어 총 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추진
법제처에서는 2022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 3. 4. () ~ 2022. 3. 11.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참여방법 : 설문 참여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23*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5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법제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나요?
  • 2 귀하께서는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이용하셨나요?
  • 3 귀하께서는 법제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 귀하께서 법제처 업무 관련 관심이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 5 법제처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 등 자유로운 의견과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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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과 관련 추가 변호사선임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면?

(본 내용은 남양주시가 인ㆍ허가등 허가를 담당하는 모 지역주택조합을 바탕으로 쓴 내용입니다) 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내어 그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과는 사업방식이 원초적으로 틀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분담금 납부시기에 제대로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다보니 조합원들과 충돌이 빈번한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보통 2-3개에 법무법인을 계약하며,이중 시공사의 협박성에 가까운 압력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시공사도 그에따른 보장성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시공사와 모 법무법인 유착관계 존재)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이 1년 지체될때마다 보통 수백억의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며, 그 재원은 100%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조합에 돈도 없으면서 토지주들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강요하는등 물론 3-4년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중도금조로 조금줘놓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최초계약시점 보다 현재 조합이 시공사의 알박기 형식을 빌어 평당 수천만원에 계약하고 ,정작 토지주들에게는 소송을진행하여 압박을가하는 형식을 거쳐 토지주들을 사지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조합업무의 내용 및 과정을 모르는 조합장들은 PM사 및 시공사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소송 진행시 법무법인은 PM사 및 시공사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계약- 소송진행시 기일변경,또기일변경,조합이 확보해놓은 법무법인을 추가선임계를 법원에 넣어 또 기일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시공사쪽하고(또는 고위공직자) 연결된 지인이 판사를 역임하는 등 하여 혹여 압력등이 통하지는 않을까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본인이 모르는 사이 조합 및 법무법인에서 법원 소송진행 업무시 압력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합 및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하며, 더 나아가 땅만 바라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의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농사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등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사신분들이 태반인것을 감안할 경우 ,일일이 법원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가령 소송에 질질끌려다니다시피 끌려다니다가 조합 및 법무법인의 합의조정을 통하여 토지주들이 원하는 금액보다 덜 받고 합의를(기일정함)해 놓아도 그 법원에서 합의해준 기일를 어기며, 토지 대금은 조합에 돈이 없어 그 합의대금을 한 푼도 못받고 토지주의 토지만 조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그러한 폐단을 없앨 국민이 안전하게 법원이 허락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돈을 안줘 토지주들의 땅만 빼앗아가도록 판결을 내리는것이 법원의 직무이자 거기까지가 의무인가요? 2)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이 불법이라도 법원은 빵빵한 변호인을 선임한 조합의 손을 들어 줄것인가? 조합원의 총 투표인 수 확정안됨? 투자용지(서면결의서)조합원들에게 보내 놓고 총회 당일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투표철회서의 신분증 첨부안되었다고 무효처리가 진행된것도 가능한가요? 철회서를 낸 분들을 현장 참여자로 카운팅하는게 가능한가요? 총회안건에도 없는것을 법무법인의 법 해석이라고하면서 조합원 수를 줄이는게 자능한가요? 총회 성원보를하고 난다음 조합 총회가 부결이 될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1시간 후에 총회 성원보고를하는것도 대한민국 총회에서 가는한가요? 이사회에서 사전 조합원제명과 관련 이사회 미실시,그 제명인원에게 총회 책자 배포 그리고 총회 참석 그리고 그리고 투표인원에서 제외(법무법인의 유권해석 괞챦답니다) 위의 내용은 남양주시에 모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한 총회이며, 현재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초 변호인 참여-법원변론기일 정함-조합 변론기일 하루이틀 앞두고 변호인 추가 선임 -기일 연장-변론기일-선고예정-XX신청서제출 이런 식으로 전체 소송의 과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총회에 과정에서 불법이이루어진것이 사실이라면 총회 전체를 무효로하는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변호인 및 그 주변에 힘의 논리에 묻쳐 판사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원의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총5명 참여
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육아휴직의 연차 수당의 지급은 적정한것인지 ?~

저는 육아 휴직이 있어도 사용을 못한것은 사실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7개월만 다니고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거기에 육아휴직 끝나고 실급을 다시  요청하는경우 그런데 거기에 연차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 기업주의 입장 외국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좀 형평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이 아니니 퇴직금 까지는 상관없으나  첫애의 잔여육아 기간 +출산휴가 +낳은아이 육아기간을 모두사용하고 그럼 통상 기간이 2년이 될수도있는데 이 기간의 연차와 퇴직금을 모두 기업에서 보전하는것은 형평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아는 사회적 훈장이 아닙니다. 육아는 본인들의 사랑이며 책임이며 의무 이고 사회적 문제는 집값 또는 한국사회 잔존한 사회적 병폐인 시댁과의 고리깊은 갈등 남편들의 무리한 요구 독박 육아등이 만들어낸 병폐인데 왜 이걸 육아휴직이란것으로  해결을 하는지 알수없는 부분 입니다.  연차는 분명 출근하고 만근을 하면 발생되는 휴가의기준으로 출근하지 않은 육아 휴직중의 근로자에게 과연 연차는 타당한 법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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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는데, 이제라도 법제(法制) 마련에 찬성하는지요?_ 2023ㆍ11ㆍ13.

●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마련에 찬성하는지요? ※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없는 모음을 우리는 "-"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한글말살정책'으로 모음의 핵심인 "ㆍ"을 폐지한 저의를 헤아려 살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ㆍㆍㆍㆍ을 계속 일정한 직선 공간에 무수히 찍게 되면 ------이 되고, 결국 선(線)이 되는데, 우리는 선을 이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음가(音價)를 세종대왕처럼 낼 수 없어 세종대왕이 말하지 아니한 "아래아" 또는 "하늘아"라고 그 이름을 말하는 자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는 2023ㆍ10ㆍ2. '제5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본인의 논문인데, 법무부의 요건심사를 통과 후 본심사에서 교수3명, 법무부 내부 공무원 2명 총5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 76.4점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본인의 논문을 기반으로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이 우리나라의 법조문이거나 공고문, 책 등에 존재하나, '문장부호'를 소리가 없어 말인 부사 "또는"이거나 "및",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ㆍ과"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2015ㆍ9ㆍ24 결정 2013헌바102에서 "또는"이라 해석ㆍ적용했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또는 다른 대법원판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의 논문에 적시한 내용에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한 연혁 등에 준하여 가운뎃점(ㆍ)은 소리가 없어 법조문 등을 읽을 때 소리 내어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보에 준하므로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 등으로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2011(2021  확인)"에 따르면, 천지인 자판배열에서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 말한 "ㆍ"을 이용해 지금의 한글 모음을 많이 입력하고, "권리ㆍ의무"를 입력할 때 가운뎃점(ㆍ)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의 이름이 없고, 음가(音價)만 있으나, 현재 그 음가는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에 준하는 세종대왕만이 소리낼 수 있을 뿐, 사람은 누구도 '훈민정음해례본'에 적힌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목구멍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근육에 따른 미소를 포함하는데, 세종대왕 이외에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기본모음자 "ㆍ"을 이용한 다른 모음은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일본인 중 일부는 지금도 독도(獨島)에 대해 대한제국이 폐망한 1910.8.29. 이전에 자기들 영토를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 보다 앞서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법제 마련을 하고 그 음가가 없는 바,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21세기에 융합되어 우리가 쓰고 있음을 널리 알려 앞으로 누구도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앞선 사람들이 무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으로 21세기 우리가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ㆍ"에 대해 '국어기본법' 제3조ㆍ제3호(어문규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字母)ㆍ제4항 규정에 "ㆍ"을 추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법조문 등에 있을 때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규정해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1001:2004(2019 확인)" 제14쪽에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이 있는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가 제정ㆍ개정하는 유니코드(119E)의 경우 `형상이 있고, 한글오피스프로그램에도 `형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해당 산업표준과 그 형상이 전혀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인의 논문(원문에서 오기 일부 정정)과 그 심사결과, 국민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 2023ㆍ10ㆍ9.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기 이전의 원문에 대해 각 논문ㆍ어문저작물(기타)로 저작권등록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혹, 해당 본인의 논문과 국민제안서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세종대왕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존재하는 "ㆍ"의 형상과 유니코드(119E)의 `형상을 비교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 2023ㆍ11ㆍ13. 장현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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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정책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육아대디로 살면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에  제가 경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01. 아픈 아이에게 돌봄사 대신 부모를 보내주세요.  아픈아이에게 돌봄사를 보내는 정책 시행한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물론 돌봄사도 좋습니다. 자영업자나 친인척이 전부 멀리있거나 없을 경우 해당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제일 좋은 돌봄사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증빙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이 가능하다면  연차소진 없이  반차 혹은 긴급돌봄 연차 제도를 공공기관 부터 시행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02. 1자녀, 다자녀 혜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지원부탁드립니다. 세대당 0.6 출산율인 이 상황에서 한자녀, 다자녀 구분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됩니다. 03. 경력 단절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취득은 폐지 및 유보통합을 조속히 진행하고 영아시기를 의무교육을 법제화 해주십시오. 영유아시기는 다른시기 교육과 달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력 단절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취득 자격의 경우는 영유아시기 교육을 단순히 돌봄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단순 돌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글,영어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인성,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규범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영유아기를 의무 교육으로 하여 국가적 책무로 체계적인 유아 교육 정립과 균등교육의 보편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기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국가적으로 교육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이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속히 진행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자격은 폐지 부탁드리며 교사의 양적인 향상보다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신 현행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취득을  돌봄 선생님 취득으로 부탁드리며 따로 돌봄센터 개설 혹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돌봄전담으로 상주하여 긴급보육 혹은 어린이집,유치원 보조교사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4.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부모 된 입장에서  키즈노트에 올리는 사진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는 제가 카메라를 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아이가 아닌데 아이를 여러명 보는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각종 서류작업 등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밤늦게까지 불켜져있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야근수당 미지급, 주말출근 강요 등 노무적인 부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서류작업 간소화, 각종 노무적인 불이익을 해소화 해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사람심리상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영유아기 시기가 중요하다고들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하는게 솔직히 의문입니다. 05.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1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혜택도 확대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1인기업은 솔직히 이런 제도적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써 종소세 혜택은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는 딱히 와닿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및 사업장 운영관련해서 보다 확실한 세제혜택, 지원사업을 확대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생각이 있으나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발 케겔운동이나 별 이상 CM송, 캠페인에 헛돈 좀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불이익 받는 나라에서 누가 결혼을 선뜻하겠으며  아이를 키우는게 눈치 받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교육시기를 앞당기고  케겔운동을 하면 정말 출산율이 올라갈꺼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제발 이상한 정책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신차립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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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2024년 법제처 민원행정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단계 참여기간 참여 현황(개/명) 공감 관심 추천 참여자 의견 설문참여 탄생 24.3.8.~3.15. 19 7 14 16 229 발전 24.3.19.~3.22. 12 7 10 11 141   ○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대해 국민 관심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 * 법제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 84.4%(155명 중 131명)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다고 응답, 또한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8.9%(229명 중 112명)가 법제처 업무 중 ‘법령정보 제공’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선택 - 법제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주관식)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자치법규까지 연계한 법령정보의 제공, 법령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등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는바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 추진 필요   ○ (생각의 발전)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개선)되었으면 하는 기능 등 2차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설문결과) 생활안정 지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법령정보서비스로 전체 응답자 중 43.3%(141명 중 61명)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24.8%(141명 중 35명)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24.1%(141명 중 34명)가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선택 ○ (생각의 완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분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를 배려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법령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방안을 마련, 실시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추진   * 당첨자 안내(별도 개별 연락) - (탄생) 고ㅇ원(2513), 이ㅇ근(7584), 김ㅇ서(6152) - (발전) 장ㅇ진(2913), 김ㅇ운(3417), 이ㅇ영(3295)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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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한 견해를 여쭙니다

민원인은 의정부로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하루 10 - 20개, 전국적으로 약 400 건 이상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행정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애석한 점은 현재 상공회의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식약처의 견해인데요.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동물의 출입' 은 제가 생각할 때 '고객의 동물 동반'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을 전시하는 음식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물 전시의 유형 역시 다양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동물 출입' 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식품업에서 본다면 '가게에서 동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고객이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잦든, 가끔이든 동물 자체를 일시적으로라도 출입시키려면 신고가 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업체에 들락거리는 동물의 출입, 즉 업체에서 동물을 데리고 동반하는 것 외에 '고객의 동물 동반 출입' 또한 해당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만약 이 법령의 해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 현재 식약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업체의 동물 동반' 만을 이야기한다면 - 이 법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이 국민생각함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안을 만드실 건지...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나아가 동물 복지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법령들, 다른 법과 부딪히는 위헌 소지 많은 법령들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법령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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