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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법제처에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4개 분야 11개 법령을 통해 400여개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성과에 대한 설문입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 2[필수] 글로만 제공되던 법령문을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3[필수] 글로만 제공되던 법령문을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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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의 블랙홀 '갯골' 안내판에 국민들의 의견을 더해주세요!(3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갯벌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연안 조사를 통하여 '갯골분포도'를 제작 중이며, 이를 관련 지자체나 해경 등에 배포해 왔습니다. 또한 갯골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갯골정보 안내판' 설치를 올해부터 추진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태안군 백사장항 부근에 갯골정보 안내판을 시범설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진도, 고흥부근 등 갯골이 발달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갯골분포도 성과를 활용한 갯골정보 안내판 역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갯골정보 안내판 추가 설치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3차에 걸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기능면~ ㅇ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갯벌마다 눈에 띄는 곳에 널리 설치 ㅇ갯벌 도착시 안전해, 안전신문고 등 관련된 앱에서 자동으로 갯골정보 접속 ㅇ갯골이 위험해지는 시간에 갯골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명 설치 ㅇGPS, 모바일맵을 활용하여 갯벌 이동시 갯골 위치 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면~ ㅇ갯골 서식 생물 등 갯골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ㅇ안전에 대한 사항 강조 ㅇ제공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ㅇ전광판 사용 등 한눈에 보기 쉬운 조석시간표 ~기타~ ㅇ갯벌 물품 구입 및 대여시 갯골에 대해 주의 환기 ㅇ갯골 피해내역과 인명구조튜브 등 제공 ㅇ 홍보 병행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갯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의 귀중한 한걸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www.khoa.go.kr

총1명 참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스탬프투어 개선의견 수렴

등대스탬프투어는 바다여행 활성화를 위한 등대여권 사업으로해양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뛰어난 등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역의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는 6개소이며,우리 청에서는 스탬프 이용 시 불편사항 등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대스탬프투어 대상지> 옹도등대(아름다운 등대): 태안군의 숨겨진 보물로 옹기와 닮아 이름 지어진 옹도에 위치한 등대 남당항방파제등대(풍요의 등대): 서해 제일의 미항(美港), 남당항을 밝히는 등대 대난지도항방파제등대(풍요의 등대): 해양의 낭만이 가득한 해양 힐링 등대 무창포항방파제등대(풍요의 등대): 보령 8경 중 하나인 신비의 바닷길과 낙조가 유명한 등대 간월도항방파제등대(풍요의 등대): 간월암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낙조, 별빛, 조명이 비추는 등대 삼길포항방파제등대(재미있는 등대): 바다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등대< 투표기간 >2024. 3. 14. ~ 2024. 4. 30.(약 한 달간)등대를 방문하거나 스탬프를 이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부분을 아래의 보기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이외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총35명 참여
생활숙박시설 분쟁 완화를 위한 생각 제안 (실거주 관련 규제 철회,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장치 보완)

들어가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비주거용 할 것 없이 신규 부동산 수분양자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90년생인 제 주변에는 2020년 전후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폭등을 바라보며 서울 내에 자리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숙박시설이라도 분양받을 생각을 했던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장기 투숙을 통한 실거주를 고려하여, 좋은 입지에 공급되는 생숙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후 부동산 규제 및 지원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됨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본래의 기능조차 못하게 되었고,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1. 장기투숙-전입신고-실거주에 대한 규제 철회 필요 이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 다각도의 검토 없이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전입신고 금지 및 위반시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예고’는 생활숙박시설의 도입 취지이자 존재 이유를 무시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자체가 취사 기능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도입하여 장기 투숙을 장려하기 위한 용도이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숙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소재지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많은 생숙 수분양자들이 당시 ‘새로운 타입의 주거’, ‘호텔식 고급 서비스를 받는 주거용 부동산’ 등의 홍보를 접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생각하며 분양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 관련된 민원제기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최소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장기투숙의 개념을 인정해주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수분양자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 경제가 졸속으로 입안된 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 영향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며, 수분양자 및 사업자(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안2.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최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또는 실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장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 상 용도변경 동의율은 80%(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사중인 사업장의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율은 100%로 매우 높은 기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이나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보니 실제 실무적으로는 용도변경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중인 생숙 사업장의 경우 오피스텔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다 보니 주차대수, 복도폭, 발코니 등의 다양한 설계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는 대지에 속해있어 업무시설이 허용되지 땅이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은 수분양자 80%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실무적으로 지자체에서는 100%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하게될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말로 실현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800객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에 800명의 수분양자가 있다면 적어도 열명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정부에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권장하고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의 완화, 용도 변경에 따라 충돌할 수 있는 건축법 상 규제의 완화 여부 및 완화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높아진 금융비용과 공사비로 기대했던 사업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수분양자들 또한 높아진 금융비용으로 분양대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이런저런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취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잔금납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분쟁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와 건설사,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에 대한 공급자-수요자의 상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생활숙박시설의 출구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어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이 생숙으로 향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구전략 찾기에 실패한다면 생숙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도 지쳐 계약의무 이행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이 분쟁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건설사 및 금융사에 전이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커진다면 결국 국민 혈세가 부실기업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도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잘못된 혹은 너무 급하게 시행된 소수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선의의 피해라면 어느정도 출구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줄 정도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최소한 본래의 기능을 하게 해주자는 의도로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총609명 참여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총8명 참여
[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총0명 참여
[소비자제보-2보] 동문서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익·고충 민원 신고자 억장 무너져

황당한 이중 행정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결탁 의심 (사)부패방지국운동총연합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을 통해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측에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당시 신고자 6인 중의 한 명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결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권익위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신고자 대표로 참여했던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관계자는 공동 신고자로 참여했기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와 결탁해 일을 꾸몄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기사원문 링크 : https://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68   키워드#LH 건설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김석중 #이흥노 #강원도 #원주시 #위반건축물 #공익신고 #고충 민원 #봉화산 골프연습장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 #국민 고충 민원 #조사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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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농장을 막는 농지법 개정을 반대한다.

저는 2013년에 280평 정도되는 농지를 구매하여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별도 거주)과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및 여러 농작물을 매년 경작하고 있는데 땡볕 아래서 농사를 짓다가 쉴 곳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밥을 먹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날 바로 집으로 가는 것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만 오시는 경우 버스타고 다시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농사 짓다가 날 어두워지기 전에 부랴부랴 일 마치고 먼지 쌓인 옷 그대로 입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법이 허가하는 규칙에 맞게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 후 부모님도 시간에 쫓지기 않고 농사 지시다가 식사도 해서 드시고 지친 몸을 농막에서 하루밤 정도 쉬시고 다음날 오전에 집으로 가시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내려가서 일을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쉬고 식사할 공간 그리고 일이 많을 경우 하루 정도 숙박하고 다음날 올 수가 있어서 5도2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농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9월 26일에 시행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대책 중 농막 설치 규제 사항 완화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번 23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는 농막 규제는 이와는 정반대로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농지 옆에 집이 있는 농민보다 실제로 농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0.5평이나 1평에서 쉬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권 추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을 해본 사람이면 이런 개정안을 절대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말에 농사 짓고 하루 자는 것이 주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야영이 주거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라스나 어닝 등 설치 없이 아주 기본적인 농막만 설치하여 사용중이지만 테라스, 정화조 등을 농막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화조 등이 없다면 막말로 농사 짓다가 대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아무데나 일 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막기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되고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규제를 위한 규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막 51%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49%는 합법이라는 이야기이니 불법인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요소를 막는 것은 필요하되, 이번 23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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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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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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