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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포시청 민원실에서는 시민 접근 편의성 및 시인성을 높이고자
민원실내 바닥 안내 유도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투표 및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참여기간 : 2024. 7. 2() ~7. 10(수)
- 참여내용 : 김포시청 민원실 바닥 유도선 설치에 대한 찬반 및 기타 의견 제시

붙임 1. 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 사진(타시 예시)
        2. 민원실 현재 모습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43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민원실 바닥 안내 유도선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 질문2. 민원실 바닥 안내 유도선 설치관련 자유로운 의견 제시해주세요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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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설치 제안 (홈플러스 유성점 ~ 어은동 유림공원)

1. 제안이유 가. 보행자 통행개선을 위함임. 나. 신속한 대중교통 연계 이용을 위함임. 2. 문제점, 현황 가. (궁동,어은동) ~ (봉명동,원신흥동,도안동) 사이 육교 및 보행자 신호등 전혀 없어 지역간 단절 및 통행 불가 나. 현재 홈플러스 인근 유성대교 아래 뚝방길 있지만, 지하로 우회하여 가야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여름 장마철에는 주변 수위 넘침으로 통행 불가 다. 버스정류장이 (유림공원 vs 홈플러스) 서로 바로 맞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먼길 우회 후 도착하면 버스 놓침) 3. 지자체 방향 이해 가. 육교관련 대전시의 정책방향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조성임을 알고 있음. 나. 이에따라,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를 철거해오고 있는 방향성 또한 이해하는 바임. 4. 그럼에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안에 언급한 구간은 '보행자 통행개선'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해서라도 보도육교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 됨. 나. 장애물? 장애물은 해당 구간에 이미 존재함 (전광판) <--첨부파일 참조 다. 이 장애물을 대체하면서, 혹은 신설 보도육교와 전광판을 합쳐 "일석이조"의 효과를 도모하는 보도육교 설치 제안 라. 이도 안되면? 신호등 설치라도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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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사고 유죄 판결, 모두를 위한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제안의 내용은 국민신문고 일반 제안에 신청/접수된 내용이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사례 1. 딜레마존 문제의 본질 딜레마존(Dilemma Zone) 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등화 시 정지 또는 주행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을 말합니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 원형 등화 -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결 현황 무죄를 선고한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등화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사건에서 소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라는 황색 등화 시행 규칙 내용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하거나, 후방 차량과의 사고 발생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4.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 1.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색 등화 전에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벗어나면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는 "터치다운" 규칙을 사용합니다. 2. 'ENGINEERING COUNTERMEASURES TO REDUCE RED-LIGHTRUNNING' 논문에서는 딜레마존 신호 위반을 고의 위반 유형과 불가피한 위반 유형으로 분류 했습니다. 불가피한 위반 유형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황색 등화의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9p~30p) + 1. 운전자 교육 강화 2. 황색 등화 시간 연장 3. 단속 카메라 증설 4. 신호별 잔여 시간 표시 위의 네 가지의 개선 방안은 사실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한계에 대한 정보 또한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1. 운전자에 전적으로 기대해야하는 한계 2. 교통 흐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음 3. 단속 카메라 근처에서 속도를 급감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무의미 4. 비슷한 생각으로 검색되는 이 방안은 기존 신호등을 교체 또는 증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적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예측 출발, 황색과 청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과속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 필자는 재판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과거의 판례만이 아닌 현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궁극적으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선 방안: 딜레마존 색상 노면 표시 과거 2011년 경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제안하고 시범 적용하셨던 노면 색깔 유도선과 미끄럼 방지 포장에서 영감을 얻어 신호 위반 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차로 등에서 딜레마존 노면 색상 표시를 제안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른 색상 구분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따라 딜레마존 색상에 차이를 적용 💡색상 구분 항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딜레마존 측정 방식 차량 유형 별, 극단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딜레마존 거리 측정. 예시 승용차 제한 속도 위반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버스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인원 수용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화물차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적재 중량 초과를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승용차 이외 차량들은 제동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앞선 유형에 이어서 딜레마존 거리 차이만큼 노면을 도색. 기대 효과 1. 신호 위반 감소 노면 색상 표시는 운전자들에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신호 위반의 가능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딜레마존에 의한 교통 사고 예방 색상으로 구분된 딜레마존을 통해 다양한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정지할지, 교차로를 통과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급정지나 속도 변화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교통 안전 인식 향상 색상 구분은 운전자들에게 딜레마존의 존재를 교육하고, 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을 통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유형에 따라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황색 등화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적은 변수로 교통 흐름 영향 최소화 해외 사례 등에서는 황색 등화 시간 연장으로 딜레마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다른 사고를 유발 시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황색 등화 시간과 단속 장비 증설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교통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변수가 적습니다. 5. 정책 시행의 용이성 윤석덕 차장님께서 선택하셨던 시범 적용 방식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또는 사고 다발 구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범 적용을 통한 선택적 적용 방법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초기 적용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 단속 장비 증설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노면 작업들과 달리 노면 색상 표시 방식은 비교적 작업 과정이 단순하며, 주기적인 노면 도색을 통해 유지 관리 또한 용이, 비용 또한 효율적입니다. 7. 사고 원인 분석 자료로서의 역할 딜레마존 사고 발생 시 딜레마존 노면 표시와 실제 제동 거리를 비교하여,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객관적인 근거로서의 역할 만약 이번 딜레마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더라도 딜레마존 노면 표시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현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제안은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 사고를 줄이며,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로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번 이슈와 달리 딜레마존 노면 표시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국민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되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 내용에서 모순이 있거나 보완할 점 또는 추가적인 기대 효과나 덧붙일 내용들이 자유롭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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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게 해 주세요

제안요지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분야에도 많은 행정 부분이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등록필증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해당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에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제출해야 함 ○ 그러다 보니, 임용후보자는 반신용 우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등록필증을 등기로 대면 수령해야 해 불편합니다. 만일 임용후보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기 우편을 수령하기가 어려우며, 가족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을 수령 하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가정에서 대기해야 합니다.2. 개선방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카톡 등 개인SNS)으로 변경하거나(1안),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선택(2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변경해 등록필증 수령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추가하고 등록필증 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휴대폰) 선택란 추가-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등록원서 제출방법에 등록필증 이메일 등 전자적 수령 안내 추가3. 기대효과○ 등록필증 등기우편 발송 감소로 종이 등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 보호○ 임용후보자 반신용 우표 구입비용 절감 및 등기우편 대면 수령 불편 해소○ 정부 및 지자체 발송 등기 우편물 감소로 집배원 업무 부담 감소

총4명 참여
딜레마존 사고 유죄 판결, 모두를 위한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제안의 내용은 국민신문고 일반 제안에 신청/접수된 내용이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사례 1. 딜레마존 문제의 본질 딜레마존(Dilemma Zone) 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등화 시 정지 또는 주행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을 말합니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 원형 등화 -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의 판결 현황 무죄를 선고한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등화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를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사건에서 소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라는 황색 등화 시행 규칙 내용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하거나, 후방 차량과의 사고 발생 등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4.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 1.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색 등화 전에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벗어나면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는 "터치다운" 규칙을 사용합니다. 2. 'ENGINEERING COUNTERMEASURES TO REDUCE RED-LIGHTRUNNING' 논문에서는 딜레마존 신호 위반을 고의 위반 유형과 불가피한 위반 유형으로 분류 했습니다. 불가피한 위반 유형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황색 등화의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9p~30p) + 1. 운전자 교육 강화 2. 황색 등화 시간 연장 3. 단속 카메라 증설 4. 신호별 잔여 시간 표시 위의 네 가지의 개선 방안은 사실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해외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한계에 대한 정보 또한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1. 운전자에 전적으로 기대해야하는 한계 2. 교통 흐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음 3. 단속 카메라 근처에서 속도를 급감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무의미 4. 비슷한 생각으로 검색되는 이 방안은 기존 신호등을 교체 또는 증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적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예측 출발, 황색과 청색 신호 잔여 시간의 경우 과속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 필자는 재판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과거의 판례만이 아닌 현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불가피함을 입증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궁극적으로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선 방안: 딜레마존 색상 노면 표시 과거 2011년 경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께서 제안하고 시범 적용하셨던 노면 색깔 유도선과 미끄럼 방지 포장에서 영감을 얻어 신호 위반 또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차로 등에서 딜레마존 노면 색상 표시를 제안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른 색상 구분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따라 딜레마존 색상에 차이를 적용 💡색상 구분 항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딜레마존 측정 방식 차량 유형 별, 극단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딜레마존 거리 측정. 예시 승용차 제한 속도 위반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버스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인원 수용을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화물차 제한 속도 위반과 최대 적재 중량 초과를 가정한 최대 제동 거리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승용차 이외 차량들은 제동 거리가 짧은 순서대로 앞선 유형에 이어서 딜레마존 거리 차이만큼 노면을 도색. 기대 효과 1. 신호 위반 감소 노면 색상 표시는 운전자들에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신호 위반의 가능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딜레마존에 의한 교통 사고 예방 색상으로 구분된 딜레마존을 통해 다양한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정지할지, 교차로를 통과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급정지나 속도 변화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교통 안전 인식 향상 색상 구분은 운전자들에게 딜레마존의 존재를 교육하고, 이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을 통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유형에 따라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황색 등화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적은 변수로 교통 흐름 영향 최소화 해외 사례 등에서는 황색 등화 시간 연장으로 딜레마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 다른 사고를 유발 시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황색 등화 시간과 단속 장비 증설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교통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변수가 적습니다. 5. 정책 시행의 용이성 윤석덕 차장님께서 선택하셨던 시범 적용 방식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또는 사고 다발 구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범 적용을 통한 선택적 적용 방법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초기 적용 및 유지 관리의 효율성 단속 장비 증설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노면 작업들과 달리 노면 색상 표시 방식은 비교적 작업 과정이 단순하며, 주기적인 노면 도색을 통해 유지 관리 또한 용이, 비용 또한 효율적입니다. 7. 사고 원인 분석 자료로서의 역할 딜레마존 사고 발생 시 딜레마존 노면 표시와 실제 제동 거리를 비교하여,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유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객관적인 근거로서의 역할 만약 이번 딜레마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더라도 딜레마존 노면 표시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현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제안은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 교통 사고를 줄이며,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로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이번 이슈와 달리 딜레마존 노면 표시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국민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되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 내용에서 모순이 있거나 보완할 점 또는 추가적인 기대 효과나 덧붙일 내용들이 자유롭게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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