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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22일 시작되어 총 2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수정)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법제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법제처 공공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약 600만 건의 법령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openAPI 서비스 제공)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조사 시 제공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1만원)을 드립니다. 
(8.16.(금)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 예정)

여러분의 의견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복수선택 항목의 최소선택 가능 건수를 1건으로 수정하여 재등록합니다. 
    재등록 설문 이전에 참여해주신분들은 참여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6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2[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3[필수]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4[필수]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서비스를 통해서 openAPI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5[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중 활용 경험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주세요.
  • 6[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십니까?
  • 7[필수] 법제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6에서 ‘활용한 경험이 없음’을 선택한 경우)
  • 8[필수] [공공데이터 품질 관련]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9[필수] [공공데이터 품질 관련]
    법제처가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0 [공공데이터 품질 관련]
    법제처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9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 11[필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2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만족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데이터(명)가 있습니까?
  • 13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처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불만족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데이터(명)이 있습니까?
  • 14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처 공공데이터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 15[필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영역]
    법제처의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6[필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영역]
    법제처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영역]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18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영역]
    법제처의 공공데이터 중 저활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원인(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9[필수]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성함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및 발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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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총0명 참여
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수정)

안녕하세요,법제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보유한 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된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제처 공공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약 600만 건의 법령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openAPI 서비스 제공)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공공데이터 개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설문조사 시 제공된 정보는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설문에 참여한 분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1만원)을 드립니다.(8.16.(금)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 예정)여러분의 의견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ps. 복수선택 항목의 최소선택 가능 건수를 1건으로 수정하여 재등록합니다. 재등록 설문 이전에 참여해주신분들은 참여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총262명 참여
2024년 항공기상업무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세요

항공기상청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2024년 항공기상업무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항공기상업무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참여기간: 8.28.(수) ~ 9.4.(수)-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정방법: 총 6개의 우수사례 중 2개 선택- 우수사례 요약본(각 사례별 상세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요약본 연번 주요 내용 1 제주공항의 바람을 읽다! 급변풍 대응 정밀 항공기상서비스 제공 ∙ (내용목적) 제주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변풍 대응 방안 마련 ∙ (성과‧효과) 항공기상관측망 구축, 수치예측시스템 개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 안전 강화 및 국민의 편안한 여행 지원 2 공항 지상조업 안전 지원을 위한 맞춤 항공기상정보 제공 ∙ (내용목적) 위험기상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달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 (성과효과) ①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으로 여객편의 증진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② 제‧방빙 맞춤정보 지원으로 이륙지연(약 13분) 및 편익비용(연간 46억원) 절감 효과 발생, ③실용적인 맞춤형 특화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3 관측자료의 복합 활용 기술을 활용한 공항기상관측 자동화 ∙ (내용목적) 관측품질 및 관측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항기상관측 자동화 ∙ (성과효과) 핵심 원천기술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미래 항공교통 체계로의 전환 및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성 확보 4 항공기 '덜컹' 에 두근대던 마음도 '철렁' 제주공항 이착륙지원을 위한 실시간 양배풍 정보 서비스 ∙ (내용목적) 제주공항 이착륙지원을 위한 실시간 양배풍 정보 서비스 제공 ∙ (성과효과) 실시간 양배풍 정보 콘텐츠를 개발‧서비스를 통한 제주공항 운항 항공기의 안전 지원강화 5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여행 지원을 위한 항공 운항 재개 정보 서비스 (내용목적) 여행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항공기 운항 재개 기상정보 제공 ∙ (성과효과) 운항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항공 여행객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 일정관리 편의 제공 6 안전한 하늘길을 위협하는 공항 급변풍! 이제는 3차원으로 탐지 ∙ (내용목적) 고해상도 레이더 바람자료를 이용해 전국 공항과 항공기 이착륙 경로상 입체적인 급변풍 탐지 정보 제공 ∙ (성과효과) 급변풍 탐지 관측장비 미운영 공항 및 한반도 전역에 대한실시간 급변풍 정보 제공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

총53명 참여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총0명 참여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법제처공고 제 2024-159호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8월 22일법제처장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것임.2. 주요내용가.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나.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ᆞ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으로 정함.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함께 안내하도록 함.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ᆞ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obaram0093@korea.kr - 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팩스: 044-200-6876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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