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법제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법제처공고 제 2024-159호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8월 22일법제처장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것임.2. 주요내용가.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안 제5조제2항)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주된 인허가의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나.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안 제10조의2 신설)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ᆞ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으로 정함.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1)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함께 안내하도록 함.2)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ㆍ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ᆞ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obaram0093@korea.kr - 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팩스: 044-200-68764.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