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2일 시작되어 총 1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총20종에 대한 국민생각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0.22
다수의 국민들께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더욱 더 활발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무 대상 품목 확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음식점) 표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 대상)에 따라 수산물의 경우 아래 20종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식품의 위해 정보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대상 품목의 확대는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불편한(표시 의무자들의 혼란, 경제비용, 모호한 표시 대상 품목에 따른 수산물 취급 불특정
다수인 법규 위반자 발생 등) 점이 우려되어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품목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 2[필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3[필수] 현재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중 의무 대상 품목 20종이며, 향후 대상 품종 확대 여부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