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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2일 시작되어 총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에서 고택(오래된 한옥집) 보존·관리에 관한 국민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문화유산 고유 특성을 해치지 않는 일부 범위에 한해 현대생활에 맞게 고택의 변형을 허용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 현대식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난방시설(창호포함) 등 설치 가능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탈피하여 소유자 실거주를 유도하고 필요시 한옥스테이로 활용 위한 현대식 시설 설치로, 빈집으로 방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산의 보존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생각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질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혹시 국가 지정 한옥은 옛모습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야 하니 거주자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필수] 고택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거주하기 위한 별동의 건물을 신축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 고택 곁에 별동의 관리사 개념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어떤 건축양식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화장실·욕실, 부엌,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고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사경관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지붕 처마선 밖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필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층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필수] 고택을 관리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7[필수] 살림집으로 고택은 생활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택에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24-10-02~2024-10-23(18시 종료)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문화재
  • 그 : #민속유산 #고택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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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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