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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종합쇼핑몰 MAS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제도 개선 관련 의견청취
<위반행위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의 적절성 >

ㅁ (제도개요) 현재 MAS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판매 되는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담합, 원산지 위반 등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조사결과 통보 시 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단시키는 '판매중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음

ㅁ (문제점)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정형화된 조사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중지 기간의 예측이 불가능
  - 조사정도에 따라 장기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져 기업의 영업손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판매중지에 대한 별도 조치(보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 존재

ㅁ (개선방안) 위반행위 유형별로 조사기간 동안 판매중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예 : 1개월, 3개월 등)하거나 장기간 조사가 예상되는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판매중지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위반행위가 조사 중인 기업에게 판매중지 조치를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2[필수] 판매중지의 기간을 정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판매중지 기간은?
  • 3 위반행위 조사 기간동안 판매중지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4-10-04~2024-10-1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 그 : #다수공급자계약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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