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4호입니다.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21일(금)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고시
**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별도건조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한하중 등 확인증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선소유자가 메일, 카카오톡 등 검사증서를 기존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 시에도 재발급 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선박검사증서 이외의 서류들도 전자화하면 어떨까요??
ㅁ 현황
ㅇ 현행 종이 형태의 각종 서류의 경우,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 상존
- 훼손되거나, 증서가 없는 채로 운항할 시 관련 단속에 적발
ㅇ 어업인들이 (재) 발급·갱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관청·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ㅇ 발급까지 상당 기간(3~4일 이상) 소요되는 등 시간적 부담
ㅁ기대효과
- 발급 및 재발급 과정이 간편해지므로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편의성 제고
-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 및 관리에 들었던 행정적 부담 최소화
각종 검사증서를 시작으로, 어업에서 전자화가 필요한 각종 증서, 면허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