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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4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난임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1년에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와 미혼 청년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시술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보니, 난임부부는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비용적 부담을 여전히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시술 25회의 범위에서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 30% 적용, (난임시술비 지원) 보조생식술 비용 및 비급여 금액 중 일부 지원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지원 제도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난임 예방 및 치료 시술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9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난임시술비 지원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2[필수] 난임 관련 시술비 지원, 심리 상담, 가임력검사(산전검사) 등의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3[필수] 수도권 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가임력검사(산전검사)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면, 검진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가임력검사란,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과 (남성) 정액검사 등을 통해 건강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5[필수] 매 회차마다 서류 제출 및 보건소 결정통지 과정을 거쳐야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및 시술 개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6[필수] 미혼, 사실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을 한 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뿐만 아니라 난자의 동결도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 7[필수] 난임 지원제도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
  • 8 설문에 언급된 내용 외에 난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불편했던 점이나, 향후 개선되길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9[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0[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만나이 기준)
  • 11[필수] <응답자 기본정보> 귀하의 혼인 여부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4-10-17~2024-10-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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