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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유산청님의 의견정리2024.10.28
국보·보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공개, 실물공개, 복제품 등 관람, 기타 순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을 추후 정책 추진 시 참고
본 설문은 동산문화유산 국보·보물 활용 방안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23조 1항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2항은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보, 보물 중 특히 동산문화유산은 그 다양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 동산문화유산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이러한 소중한 동산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국보·보물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참여기간 : 2024-10-16~2024-10-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문화재
  • 그 : #동산국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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