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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세요
□ 개요
○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제도개선 포함) 모색
○ (대상) 대국민
○ (기간) 2024. 11. 5.(화) ~ 2024. 11. 19.(화), 14일간

□ 내용
○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라고 하며,
   이는 사적으로 이용이 금지되고 출장 시 항공권 확보 등 우선활용을 통해 항공운임 절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근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 그러나 보너스항공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어,
   우리 부에서는 마일리지 활용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 소멸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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