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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1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산란장과 서식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연안 및 내륙의 하천과 호소를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정책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한 종류로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 현재 해수면 10개소와 내수면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해수면 10개 구역(가막만, 진동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한산만, 남해·통영I, 남해·통영II, 여자만, 함평만, 천수만)와
내수면 18개 구역(화천호, 춘천호, 소양호, 청평호,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예당호, 괴산호, 대청호, 안동호, 영산호, 운암호, 나주호, 보성호, 남대천, 기화천, 오십천, 왕피천, 홍천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81명 입니다.
  • 질문1. [필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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