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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해, 새로운 장애교육

지난 10월 18일, 이전에 올렸던 국민생각함의 생각을 바탕으로 대구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였으며, 오프라인 에서의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재활인력의 인권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대구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 교수이자 K-PACE센터 소장, 언어의사소통 연구소장이신 김화수 교수님이 인권 인식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셨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이사이자 질라라비 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이신 박명애 대표님께서 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장애 인권 및 장애인이 받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설명하며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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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재활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활전문 인력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에 참여한 재활인력조차 장애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에서 한 강의 및 의견청취보다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추가로 설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글을 못 보신 분이면 밑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본인의 생각을 설문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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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관에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교육을 하는 내용이 다르며 교육의 목적 또한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필수]장애 인식개선교육,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 4[필수]장애 인식개선교육, 누가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 5[필수]장애 인식개선교육,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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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 기간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이번 공모전은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성공의 사례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이번 기회를 통해 정신건강 및 중독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 모 명: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 중독, 회복의 희망 숏폼 영상 공모전□ 공모기간: 2024.8.1.(목) ~ 9.30.(월), (기간연장 33일)□ 공모주제: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의 치료회복사업 참여 사례,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한 인식 개선과 희망 전파□ 대상: 전 국민※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하며 팀당 최대 인원은 3명 이내로 구성□ 접수방법: 이메일(nnean250@korea.kr) 서류 제출※ 이메일 제출 시 2024년 국립부곡병원 숏폼 영상 공모전-이름(팀명)으로 제출□ 제출서류: 총 4부 ① 출품작 영상 파일 ② [붙임1] 공모전 참가신청서 ③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붙임3] 서약서 및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결과발표 및 시상: 2024년 11월 중□ 시상규모: 총 13건, 300만원 (대상 1명 100만원 등)□ 문 의 처: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 기획홍보팀 (☎055-5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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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소방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방청을 비롯한 각 소방 조직은 밤낮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각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이 이루어질 때, 소방시설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여건 등 사회문화는 빠르게 바뀌어 가고, 건축물은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며, 건축물의 화재하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재는 건축물의 구조, 가연물의 위치, 기상 상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화재로부터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방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피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화재 시 건축물 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피난 약자(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인원, 자력 피난이 곤란한 인원, 자력 피난이 불가한 인원)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첨부파일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평가위원회 신설 관련 정책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시행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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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발달장애아 문제~~~~^^

■맞벌이 발당장애인 문제맞벌이로 장애아와 ,발당장애인은 더 많이 태어난다.여성은가정살림과출산,아이양육,노인돌봄등 가족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여성에게 일까지 시킨다.그렇다고 잘사는 것도 아니다.근로소득이 주택폭등 물가폭등을따라가지 못해죽어라 일해도 어자피생필품 내집하나 사기 힘들고빚쟁이로 살게된다.국민 45%이상이 무주택자이다.맞벌이로 너무 힘들어도폭등한 주거나 생활비로출산도 못하고나이먹고 힘들게 직장과 가정을 모두챙겨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스트레스와 건강악화로출산을 하면장애아를 출산할 가는성도 많고맞벌이로아이를 너무 어린나이에어린이집등에 내맏겨집단생활하며 강압과 학대를 당해아이들이 발달장애가 되고창의력이 없어져커가면서 잔인해지고 사회적응도힘들게 된다.현직교사들도부모 맞벌이로 너무 어린나이에 어린이집에 가거나남에게 맞겨진 아이들은정서불안과 학업성취가 떨어지고창의력이 없고 지능이 낮다고 말한다.지금도맞벌이 증가와 산모의 30세 이상 노산으로발달장애인과 장애아는예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어릴때는 부모가 직접 키워야 한다.어릴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알고싶은 것도 많고저질레를 하는데 누가 일일이 받아줄 것인가부모의 인내와 사랑으로 키운다.감정과 인성이 이때 모두 결정된다.말도 못하는 어린 자식을남에게 내맏기는 것은 아이의 실수나 저질레 알고싶은것궁금한것 물어보는 것을부모같이 인내하며 자애롭게가르쳐주지 않는다.모든 것이 차단되며 아이는정서적으로 죽고 창의력이 멈춘다.이것은 아이를 고문,학대하는 것이다.너무 잔인한 짖이다.아이는신체만 커지고 지능은 저하되고스트레스받아 정신질환에 걸리거나발달장애로 이어진다.주택폭등과 맞벌이는가정과 사회, 나라를 망친다.정치인들이 맞벌이 부추기는정말 미친 나라 만들었다.당연히 출산율을 떨어지고자살은 늘어난다.유산세습으로빈부격차와 차별,불공정으로 힘들고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그런데 주택폭등 시키고 맞벌이 부추겨계속 더 힘들고 불행한 사회를만든 것이다.결혼에 성공해도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고가인 주택가격으로 인해출산을 바로 하지 못한다.너무 비싼 주택가격은 폭락시키지않고 다른 대책 아무리 많이 내놔도소용이 없다.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주택은 1/10으로 폭락시켜야 한다.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고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다.주택가격이 10억이면무주택 자녀들은 10억 빚지고 태어나는데1억 준다고 해도 9억은 빚이고크는 동안 1억이상 또 상승할텐데무슨 소용인가.제발 서민과 청년들을 더이상 속이지 마라한국의 시집문화도여성을 괴롭히는 것중 하나다.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아예 안하는 경우가 많다.정치인들은자유팔이 민주팔이 인권팔이 사기꾼 기독교팔이 개팔이 립서비스하며하며 지옥 만들고 있다.정치민주화보다경제민주화가 진정한 자유인고, 민주이고, 인권이다.김건희와 그 가족들처럼 기득권과 부자들은토지와 주택등 투기질 하고주가조작질 하며 떼돈벌 생각만 하고,서민과 청년,근로자들을탄압하고,착취하고,노예로 만들고 있다.이제는 멈춰야 한다.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로 하고전국민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생필품지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그러면 결혼을 일찍하게 되고 20대 젊은 나이에 출산하고맞벌이을 안해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건강한 상태에서아이와 노인등이 집에서 같이 살수 있고가족들은 행복하게 되고장애와나 발달장애아 출산도대폭 줄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사유재산 인정해 봐야죽을때 자식들 재산싸움 하고서로 원수 된다.돈없는 부모는 버림받는다.한국은 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었다정말 지옥이다.사람이 살곳이 못된다.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것이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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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와 발달장애아 문제~~~~^^

■맞벌이 발당장애인 문제맞벌이로 장애아와 ,발당장애인은 더 많이 태어난다.여성은가정살림과출산,아이양육,노인돌봄등 가족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여성에게 일까지 시킨다.그렇다고 잘사는 것도 아니다.근로소득이 주택폭등 물가폭등을따라가지 못해죽어라 일해도 어자피생필품 내집하나 사기 힘들고빚쟁이로 살게된다.국민 45%이상이 무주택자이다.맞벌이로 너무 힘들어도폭등한 주거나 생활비로출산도 못하고나이먹고 힘들게 직장과 가정을 모두챙겨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스트레스와 건강악화로출산을 하면장애아를 출산할 가는성도 많고맞벌이로아이를 너무 어린나이에어린이집등에 내맏겨집단생활하며 강압과 학대를 당해아이들이 발달장애가 되고창의력이 없어져커가면서 잔인해지고 사회적응도힘들게 된다.현직교사들도부모 맞벌이로 너무 어린나이에 어린이집에 가거나남에게 맞겨진 아이들은정서불안과 학업성취가 떨어지고창의력이 없고 지능이 낮다고 말한다.지금도맞벌이 증가와 산모의 30세 이상 노산으로발달장애인과 장애아는예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어릴때는 부모가 직접 키워야 한다.어릴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알고싶은 것도 많고저질레를 하는데 누가 일일이 받아줄 것인가부모의 인내와 사랑으로 키운다.감정과 인성이 이때 모두 결정된다.말도 못하는 어린 자식을남에게 내맏기는 것은 아이의 실수나 저질레 알고싶은것궁금한것 물어보는 것을부모같이 인내하며 자애롭게가르쳐주지 않는다.모든 것이 차단되며 아이는정서적으로 죽고 창의력이 멈춘다.이것은 아이를 고문,학대하는 것이다.너무 잔인한 짖이다.아이는신체만 커지고 지능은 저하되고스트레스받아 정신질환에 걸리거나발달장애로 이어진다.주택폭등과 맞벌이는가정과 사회, 나라를 망친다.정치인들이 맞벌이 부추기는정말 미친 나라 만들었다.당연히 출산율을 떨어지고자살은 늘어난다.유산세습으로빈부격차와 차별,불공정으로 힘들고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그런데 주택폭등 시키고 맞벌이 부추겨계속 더 힘들고 불행한 사회를만든 것이다.결혼에 성공해도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고가인 주택가격으로 인해출산을 바로 하지 못한다.너무 비싼 주택가격은 폭락시키지않고 다른 대책 아무리 많이 내놔도소용이 없다.서울과 경기등 수도권 주택은 1/10으로 폭락시켜야 한다.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고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다.주택가격이 10억이면무주택 자녀들은 10억 빚지고 태어나는데1억 준다고 해도 9억은 빚이고크는 동안 1억이상 또 상승할텐데무슨 소용인가.제발 서민과 청년들을 더이상 속이지 마라한국의 시집문화도여성을 괴롭히는 것중 하나다.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아예 안하는 경우가 많다.정치인들은자유팔이 민주팔이 인권팔이 사기꾼 기독교팔이 개팔이 립서비스하며하며 지옥 만들고 있다.정치민주화보다경제민주화가 진정한 자유인고, 민주이고, 인권이다.김건희와 그 가족들처럼 기득권과 부자들은토지와 주택등 투기질 하고주가조작질 하며 떼돈벌 생각만 하고,서민과 청년,근로자들을탄압하고,착취하고,노예로 만들고 있다.이제는 멈춰야 한다.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로 하고전국민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생필품지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그러면 결혼을 일찍하게 되고 20대 젊은 나이에 출산하고맞벌이을 안해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건강한 상태에서아이와 노인등이 집에서 같이 살수 있고가족들은 행복하게 되고장애와나 발달장애아 출산도대폭 줄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사유재산 인정해 봐야죽을때 자식들 재산싸움 하고서로 원수 된다.돈없는 부모는 버림받는다.한국은 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었다정말 지옥이다.사람이 살곳이 못된다.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것이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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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 안내(내가 받고싶은 디지털 교육은?)

최근 생성형 AI가 촉발한 기술발전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었고, 또한도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필요해졌습니다.충북에서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농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등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그 중 누구든지 디지털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대상 무료 디지털 실생활 역량 교육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소개합니다.[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7. ~ 12.- 사업규모 : 상설 배움터 2개소, 체험존 2개소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위치 : 상설 배움터(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찾아가는 교육(도내 8인 이상 디지털 교육 신청)도내 축제 및 행사장, 경로당 등에 에듀버스로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 교육- 사업내용 :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등 실생활 디지털 활용 교육 및 디지털 문제 해결 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교육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는 인터넷 검색창에 '디지털배움터' 검색하시거나, 디지털배움터.kr 파견교육 신청 메뉴로 신청또는 상담번호 1800-0096로 신청해주세요!!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도민 여러분께서 받고싶은 디지털 교육이 있다면 적어주세요※충북 디지털배움터 홍보(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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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의 신속 폐지

2007년 4월 말 출범한 양형위원회은 설립 취지와 규칙에 있는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한다는 원칙하에 지금껏 판사 재량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으나정작 실체는 법이 정한 형량을 현격히 줄임으로써 나쁜 판례만을 만들고 있습니다.최근 있었던 성폭행범을 막다가 영구 지적장애를 겪은 남자와후유증을겪고 있는 여자친구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충분히 사회에 격리시켜야 할 대상을 단 돈 1억에 형량과 바꿀 뿐 아니라양형위가 정한 형량과 판례를 들먹이며 결국엔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인식만 재차 주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청담동 스쿨존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법에서 정한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이고 음주운전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임에도 양형위는갖가지 참작 사유를 붙여 결국 5억으로 아이의 목숨을 샀습니다."상당한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말이죠양형위가 출범된 이후 단 한차례도 공정한 판결을 본 적이 없습니다.오히려 판사의 재량을 급격하게 제한시키고 낮은 형량을 수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굉장히 관대하고유리한 참작 사유를 만들어 나쁜 판례만 수도 없이 만들고 있어 위 조직위가 있어야 할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실제로 대륙법을 고수하는 나라 중 한국이 단연 법에 정한 형량은 높은 수준이지만정작 양형위로 인하여 일본,중국,대만,독일 등에 비해서 언제나 처벌받는 형량은 처참한 수준입니다.대륙법 중에서 유일하게 양형위가 있는 곳은 한국 뿐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충분히검토하고 만든 형량과 조항들을 파괴하는 일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이들은 대채 무엇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특히 더 가관인 점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이 혼란한 질서를 방관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실제 판례 중에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기조에 있다는 이유로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형결정을 함에 있어)최종적으로 법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2018도5475 판결 중)"라고하여 사실상 재판실무에 있어 양형기준이 종국적 결정에 필요적으로 참고됨을 설시한 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이처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 법적으로 구속 및 강제성을 지니지 않으나,대한민국의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의 근거로 양형기준상 처단 기준 및 양형인자 반영을 판결문에기재하는 것이 빈번하고, 이러한 선고형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양형기준을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강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양형위로 인하여 양형률을 이처럼 준수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현재 양형위는 사법부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하여 현실 자각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위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논리로 사람의 목숨을 재는 한국의 말로는결국 양형위의 필요가 아닌 폐지만이 질서 유지와 인권 향상에 더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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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여군중대장 말인데요...

찾아보니 스포츠헬스케어학과 나왔다고 하는데....스포츠 헬스케어학과가 무슨과인지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과학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의학’,‘운동처방’,‘운동재활’등의 예방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산업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마케팅’,‘레저/스포츠관광’,‘고부가가치창출’등을 중점분야로 선택하여 집중 심리적 접근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정신적 건강(웰빙힐링)을 중점분야로 선택하여 집중 대상별 접근을 통해 ‘유아체육’,‘장애인체육’,‘노인체육’을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교육적 접근을 통해 ‘체육교사,’스포츠 강사‘,’실천적 가치활동‘등을 중점분야로 선택하여 집중이라고 나옵니다.과학적 접근을 통해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운동재활같은걸 배운다고 하는데... "땡볕에서 고문에 가까운 운동을 시키면 죽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몰랐을리가 없을듯 합니다.관련 학과를 나왔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사람이 그랬다는데서 더더욱 고의성이 느껴집니다. 고의로 죽이려고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정황 더 말씀드려요?보통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게되면 발견한 그 자리에서 얼차려를 주지.. 굳이 그다음날 땡볕 쨍쨍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렇게 굴린데서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지 않나요?군장안에 책 등을 더 넣어서 무게를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더 확실하게 죽이려고 일부러 저러지 않았을까요?뭐.. 전혀 관련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관련 전공자였다는 점에서 괘씸함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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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및 기망성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몸으로 체험한 국가이다공산주의의 다같이 일해서 다같이 골골루 잘 살자는 생각은 이미러시아의 실패를 보았고중국이나 베트남도 시장경제-자본주의가 아니라-를 도입하여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또한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여마치 무소유를 주장하는 불교의 참선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기망이며 기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헌데 일각에서 특히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가히 기만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만일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옳다 본다면자신들이 일년에 하는 일도 없이세비를 얼마나 받는지 생각해야 한다.최저임금 수준인가?왜 그들은 평등을 위반하고 매우 차별적 임금을 받는가?평등이란 법앞의 평등이며 인격의 평등이다심지어 인격도 사람에 따라 더 인격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는데하물며 그 밖의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영역에서 어떻게 평등이 실현되며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가즉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나며하다못해 배우들도 주인공은 수 억을 벌어도단역은 생계도 어려운 수준이 많다이것은 다 차별이다어떤 이는 이것은 차이이다라고 하지만결과적으로 보면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없다.소위 차별금지법은 차이조차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차이와 차별의 구별을 논할 실익이 없다.어떤 이는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지만어떤 이는 잠만 잔다이런 차이의 발생은 차별이 아니다.본래 사회는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으며이는 결국 차별로 나타난다우리가 차별을 지양하는 것은인격이나 지역이나 피부색 등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도 차별이 없다예를 들어 채용에서 전과자를 기피한다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전과자도 능력이 되면 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채용하는 하는 사람이 전과를 꺼린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그리고차별금지법이 노리는 것은 성적지양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이라 보아야 하며이것은 바로 동성애을 국가가 보호하라는 것이다왜냐면 성적지향을 두고 혐오하거나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결국 동성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차별금지법은 곧 동성애 보호법이다.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국가는 동성애를 부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우리 헌법 36조는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21조에서 언론을 보호하고 있으므로당연히 비판의 자유가 있다.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는 당연히 남녀의 성을 구부하는 것이며이를 깆초로 혼인이나 가족을 보장한다여기서 보장한다는 것은 보호하며 유지되록 확고히 한다는 의미이다.더구나 국가는 모성을 인정하고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햇으므로차별을 금지하는것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부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된다.명시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즉 차별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한누구도 그 차별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사고 판단을 한다면 판사는 내심의 양심 즉 사람의 판단 근거까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마치 마술사와 같은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된다.현재는 학교에서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교육하면이를 제재하며 그러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반 헌법적 주장이며 현재의 동성애 육성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주장이다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즉 우리 헌법의 결정과 선택은 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모성을 인정하며 보호하고이를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금지법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이다.국가는 양성을 평등으로 가족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해야한다.이것이 헌법의 선택이며 결정이다.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소위 좌익적 생각 즉 평등에 대한 주장을 매우 선호하는 듯 한데자유와 평등은 우리 헌법의 가치이지만좌익적 공산주의는 명백한 기망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공산주의는 반동을 죽창으로 공개처형하였는데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비판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고 한다.그런데왜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비판하면 안되나나의 선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나.나는 동성애자를 명백하 혐오하고 차별한다.왜냐면 그는 반가치적 가치관을 선택했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왜 내가 그런 반가치적 사람을 차별하면 안되는가내가 싫은 사람을 싫어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국가는 나의 선호를 지정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며 처벌하는가공산주의 국가나 빨갱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예를 들언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면 안된단 말인가공산주의자는 그나마 인간의 자연적 성정인성과 여성의 성적 자연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나 소유욕구를 부정하여였으므로그들도 결국 비정상적 주장이며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것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지금 러시아의 전쟁이나 중국의 전쟁 준비를 보더라도공산주의자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며 공존이 불가능하고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평가된다.그들은 인간을 물리적 존재만으로 간주하며인간의 존엄이 하늘 즉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인간을 사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하고 학살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즉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본다.왜냐면 자신들의 동성애를 절대가치로 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싫어하고 기피하고 차별하면 처벌한다니 이는 이성적 주장이 될 수 없다.동성애는 자연적 성인 남성과 여성도 부정하는데우리 헌법에서 양성임을 명백히 했고여기서 양성은 남녀임이 명백하고소위 제3의 성은 존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선택이며 지향점이다.차별금지법은 성적 윤리를 파괴하여 결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오히려 국가는 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동성애를 추방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만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경우 민주장은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고의원의 경우는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파괴적 행동이므로제명을 해야 한다.국민 소환이나 탄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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