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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0월 07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내 외투 착용 금지?? 아직도 갈 길이 먼 불량 학칙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재연님의 의견정리2016.11.15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투 규제의 존재를 경험하였다. 규제의 형태와 대상, 그리고 제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규제에 대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앞뒤 목적에 대한 설명없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안으로 제기 되었고, 이는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중ㆍ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겪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겨울에 교내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학칙이다. 선도부나 선생님들이 나서서 단속하며 벌점을 주는가하면 압수하기도 하고, 압수로 멈추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외투를 입는 것이 왜 학생답지 못한 것인지,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한 어른들의 시선 때문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교내 외투 착용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규제임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다른 불량 학칙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ㆍ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사례를 보자. 첫째, 부산 A고교는 학칙으로 학생들의 방한용 외투, 목도리, 사복을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엔 구두지도를 하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7일간 외투를 압수한다. 3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학생은 학교 결연 복지단체 등에 외투를 기증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교길에서 교문에 들어오기 직전 외투를 벗어 손에 휴대한 채로 등교해야 한다. 둘째, 외투 색깔과 외투 착용 시기를 제한하는 학교도 여럿 있었다. 부산 C고교는 학칙을 통해 외투 착용 기간을 매년 11월~이듬해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C고교는 외투를 검정색 점퍼형만 허용하고 있으며, 운동복 재질의 모자가 달린 점퍼는 금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다.

 

또 이러한 외투 규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켓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켓은 부직포와 같으며 한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정장과 같은 자켓의 특성상 그 위에 외투를 껴입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교내 외투 착용 문제의 경우에도 이는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개개인이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누구는 자켓을 벗고도 괜찮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최고급 거위털 파카를 입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이다.

 

위 문제는,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인지되어있는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에서 2015.09.09. ~ 10.25. 진행한 불량학칙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ㆍ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학칙 점검에 나설 방침이고,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컨설팅단’을 꾸려 불량학칙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제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중ㆍ고교의 일부 불량학칙들을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들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년도 초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교실에서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겉옷 생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칙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의 개선 노력은 학생인권단체와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끝에 나온 소중한 결과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불량학칙은 존재하고 있다. 위에 우리가 언급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꾸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며 학생을 선생님, 등과 함께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모두가 납득한 동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교육부의 공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실태조사를 거쳐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이어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적절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학생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난방에 신경을 쓰거나 방한용 외투 교복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투착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복 착용에 대한 강제가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의견 제시를 통한 설득과 관용, 인식의 전면적 개혁과 전환이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외투 착용 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 2[필수]교내 외투 착용 금지에 관한 규제가 있었나요?
  • 3규제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했나요?
  • 4규제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입니까?
  • 5규제 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는 무엇입니까?
  • 6[필수]외투 착용 금지 학칙에 대한 느낌은?
0/1000
교내 외투 착용 금지?? 아직도 갈 길이 먼 불량 학칙들

한국에서 중ㆍ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겪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겨울에 교내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학칙이다. 선도부나 선생님들이 나서서 단속하며 벌점을 주는가하면 압수하기도 하고, 압수로 멈추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외투를 입는 것이 왜 학생답지 못한 것인지,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한 어른들의 시선 때문에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교내 외투 착용 금지는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규제임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다른 불량 학칙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ㆍ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사례를 보자. 첫째, 부산 A고교는 학칙으로 학생들의 방한용 외투, 목도리, 사복을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엔 구두지도를 하지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7일간 외투를 압수한다. 3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학생은 학교 결연 복지단체 등에 외투를 기증해야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등교길에서 교문에 들어오기 직전 외투를 벗어 손에 휴대한 채로 등교해야 한다. 둘째, 외투 색깔과 외투 착용 시기를 제한하는 학교도 여럿 있었다. 부산 C고교는 학칙을 통해 외투 착용 기간을 매년 11월~이듬해 3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C고교는 외투를 검정색 점퍼형만 허용하고 있으며, 운동복 재질의 모자가 달린 점퍼는 금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다. 또 이러한 외투 규제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켓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켓은 부직포와 같으며 한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정장과 같은 자켓의 특성상 그 위에 외투를 껴입게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교내 외투 착용 문제의 경우에도 이는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개개인이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누구는 자켓을 벗고도 괜찮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최고급 거위털 파카를 입더라도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교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규제이다. 위 문제는,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인지되어있는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에서 2015.09.09. ~ 10.25. 진행한 불량학칙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면 중ㆍ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학칙 점검에 나설 방침이고,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컨설팅단’을 꾸려 불량학칙과 관련된 기초자료와 제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중ㆍ고교의 일부 불량학칙들을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규정들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년도 초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규칙 시정 촉구 민원 관련 단위학교 학교규칙 개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교실에서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겉옷 생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칙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의 개선 노력은 학생인권단체와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끝에 나온 소중한 결과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불량학칙은 존재하고 있다. 위에 우리가 언급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꾸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며 학생을 선생님, 등과 함께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모두가 납득한 동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즉,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교육부의 공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제로, 실태조사를 거쳐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이어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재량권을 발휘해 적절한,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학생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난방에 신경을 쓰거나 방한용 외투 교복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등의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서 시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투착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복 착용에 대한 강제가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납득 가능한 의견 제시를 통한 설득과 관용, 인식의 전면적 개혁과전환이다.

총2명 참여
특수학교내 cctv설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내 특수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아이의 학교에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 현재까지 경찰 수사중에 있습니다. 교과선생님의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된 사건으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 저희 반의 학생구성원은 총6명의 발달장애학생으로 3명의 아이들은 의사표현과 기분표현등이 가능하고, 다른3명의 아이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학년에 도움이 더 필요한부분이 많아 인력 또한 다른 학년에 비해 적습니다.실무사선생님 없이 사회복무요원 1분만 함께 수업에 참여합니다. 학대가 의심된 담임선생님께서 말로 소통할수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때 교과선생님이 욕을 하고 소리치는등 정서적인 언어폭력과 머리와 팔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아이들 외에는 이를 직접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맞았을때 사회복무요원형이 없었다고 말하였고 해당교사는 그런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내에 cctv만 설치가 되어있었더라도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또 다른 의심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cctv가 교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로의 말을 의심하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들 제외한 목격자는 없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증언이 만약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학생들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보다도 더 지능이나 언어가 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되는 친구들도 많고,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심지어 언어표현이 되는 아이들의 말들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면 장애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특수학교 학급내 cctv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직장이나 도로, 건물 등에 cctv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뿐 아니라 특수아동들의 돌발행동으로 선생님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모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하여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소개하여 드립니다.o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대두o 정부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의 필요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24.1.22.)o 국회의 법 개정폐지 논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폐지 이전 통신시장의 마케팅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o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행정을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도입(’24.3.8. 시행) 및 관련 고시 제개정(’24.3.14. 시행)수행 -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후 52일만에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는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o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카드뉴스, SNS 홍보,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진행o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 확대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통신3사, 단말기 제조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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