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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1월 08일 시작되어 총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법률 제명 약칭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님의 의견정리2019.11.28

법률 제명 약칭안으로 "군사시설피해보상법"을 선택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긴 법률 제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 제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에서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약칭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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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국가 - 의회독재, 행정독재 그리고 사법독재

국회는 일방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기본권은 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의회는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여 개고기 먹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는 독재이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독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소위 정책이라른 제목으로 온갖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도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서 처벌을 집행하고 있다. 의사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도 택시 면허를 늘리면 당장에 데모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의사들도 먹고사는 생활인이다 물론 고급 수준이긴 하다. 허나 행정부는 아무런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이라고 한다. 이는 독재이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독재 행정이다. 청년 일자리가 없어 편의점 88만원 인생이라고 비판하는 실정인데 외국인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도 어이 없으나 몇 몇 즉흥적 생각을 정책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행위는 미개한 행동이며 독재이다. 특히 파독 간호사나 광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입국하여 가사도우미를 하더라도 후에는 영주권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는 독재이면서도 파렴치한 행동이다 노동기본권도 인권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며 노동자는 외국 노동자도 동일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을 인간의 이하로 보려는 파렴치한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아이에 대한 초기 접촉은 인성에 매우 중요한데 단지 외국의 값싼 인력으로 아기를 돌보게 하려 하는것은 마치 고아원이나 탁아소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미개한 생각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석유발굴이나 영일만 횡단 교각건설 등을 보면 이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석유 매장은 적어도 50%에 미쳐야 발굴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당장에 할 것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재정상 절약할 시점이며 서민생활에 지원이 절실하고 소위 소상인 소공인들 자영업, 청년실업, 장년 실업, 국민연금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천지인데 가망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것은 불법행정이다. 재정이라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석유 탐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일상의 상식이다. 상식을 버린 정부는 갈아치워야 하고 독재자는 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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