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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_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과징금 2억5천만원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 건설사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_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과징금 2억5천만원부과
- (주)엔에스건설[광주광역시 소재, 행위당시 사업자 (주)송원건설]의 부당한 하도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엄중 제재
-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 참조)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하도급거래에서 사업자의 계약해지(해제)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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