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1일 시작되어 총11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할까요?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지난 10.26.부터 11.5.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50분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질문) 현행법상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로 보고 있지 않고, 나아가 형법에 따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7(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舊「부패방지법」 제정(’01.7.) 당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조항이 있었다가, ’05.7.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처벌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23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필수] 현행법상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로 보고 있지 않고, 나아가 「형법」에 따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