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6일 시작되어 총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무조건 벌금 나온다?

도로를 따라 20km 속도로 직진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발생

차량과 충돌한 이후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크게 다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간단한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했다. 

그로부터 몇달 후 피해 부모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소송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보험회사에서는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 라는 말 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스쿨존 사고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운전 해야합니다. 이를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시행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온양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민식, 김민후 군이 차량에 치여 김민식 군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있고 장난 삼아 차에 달려드는 행동 등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명 입니다. 결과보기
  • 질문1. 민식이법
  • 참여기간 : 2021-12-08~2021-12-22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충주시
  • 그 : #교통사고 #민식이법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