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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2월 10일 시작되어 총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안 맞춤형 파도 넘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강원지방기상청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강원동해안의 방파제, 갯바위, 해안도로 등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구조물을 넘쳐 발생 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21개 지점을 대상으로 파도 넘침의 위험단계를 설정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위험단계를 알리는 ‘강원 동해안 맞춤형 파도 넘침 정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도 넘침 서비스에 대한 1차 의견조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설문 항목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맞춤형 파도넘침 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및 현장 시스템 구축 구상도 >
맞춤형 파도넘침 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및 현장 시스템 구축 구상도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3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동해안(해변,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파도 넘침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필수]지점별 파도 넘침의 위험 단계설정을 딥러닝(CCTV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험단계(4단계): 1. 관심(파도 쳐올림) - 2. 주의(바닷물 일부 넘침) - 3. 위험(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침) – 4. 매우 위험(매우 많은 양의 바닷물이 넘침)
  • 3[필수]파도 넘침의 위험단계를 현장에 전광판을 통해 전달하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필수]위의 구상도와 같이 파도 넘침의 위험단계의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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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 검토배경 - 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652만 → 2018년 850만 →2024년 1012만(추정))* 이를 반영하듯 Youtube와 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있음. 이러한 인기의 뒤편에는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 문제점 -(자원관리필요) 지난 40여년 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2015년 296만명에서 2018년 428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낚시인구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킴. -(해양오염발생) 낚시인이 되가져가지 않은 쓰레기와 낚시 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납추, 낚시바늘 등으로 해양오염발생 및 어류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갯바위 낚시를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 인해 바위가 갈라지는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가 됨.   위의 검토배경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바닷가 주변 방파제, 갯바위 그리고 낚시어선에 많은 낚시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로 즐긴다고 생각하는 낚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면허제로 낚시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어족자원 고갈의 주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오염이다. 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투표해주세요.  

총167명 참여
시청역 참사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아쉬운 점

우선 이번 서울 시청역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언론 및 일반인의 의견들을 보며 아쉬운 점이 많아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현재 사고 조사 중인만큼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급발진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 방지턱이나 단차가 있어서 차가 덜컹 거리는 것이 트리거가 되어,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차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임) 호텔에서 빠져나온 차가 갑자기 급가속이 되며 제어가 불가능할때 각도를 크게 우회전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운전자 본인도 놀랐을테고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길도 좁은 데다 좌회전 우회전을 할경우 원심력으로 튕겨 나갔을 것을 본능적으로 걱정했을테니까요. 만약 호텔에서 나왔을 때 정면의 일방통행(순간적으로 일방통행인 점을 못봤을 수도 있겠지만) 길에서 나오는 차가 없었으면 차라리 그 쪽으로 차를 몰았을테고, 그 길로 들어갔는데 역주행임을 알고 어쨌든 마주오는 차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래서 충돌이 아닌 스쳐 지나가며 접촉사고만 냈지만 차는 통제 불능인 상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를 멈추고자, 아니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커브길이 됐거나 앞서오는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마침 그쪽에 사람이 있어 사고가 발어진거죠. 하지만 급발진 상태였던 차가 가드레일과 강하게 충돌하고 주변 건물 등을 충돌하며 받은 충격으로 차가 다시 통제상태로 돌아왔고, 그 상황에서 밟히지 않던 브레이크가 들었던 거죠.(실제 급발진이 발생한 차가 가드레일이나 연석을 스치듯 충격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마지막 지점에서 멈춘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내가 급발진이 발생한 운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며 작성한 부분이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로 정차했으니 급발진이 아니다, 노령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는게 맞느냐 하며 여론몰이 하는 언론의 행태나, 더 나아가 이를 세대간 갈등,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정치권을 들먹이며 연관짓는 누리꾼들의 행태를 보며, 이들이 정말 피해자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에 진심인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규명(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특히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분에게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은 이해가 되지만, 고의가 아닌 정말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최대한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총0명 참여
지역별 불법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 4탄_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지역 내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이전 호남 지역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남권]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319 첫 번째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2023년 기준 총 3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8곳 총 38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은 2023년과 올해 2월까지 총 4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이전에 폭로한 수도권, 영남, 호남 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숫자는 적습니다. 허나 대전의 경우 방염 천장재가 사용된 공공기관 39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38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학교 내 방염 천장재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작년, 제가 작성한 국민 생각함 글을 통해 대전CMB에서 대전 지역 학교 내 방염 천장재 실태에 대해 뉴스 보도까지 이루어졌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여전히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육청 및 관련 관계자들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절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2023년 기준 총 95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3곳 총 53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충청도는 불과 3개월 전인 1월 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입니다.   서천특화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불법 천장재가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fpn119.co.kr/sub_read.html?uid=212220§ion=sc72   위 기사 내용처럼 화재에 매우 취약한 불법 천장재인 가연성 천장재와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작은 불에도 심각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화재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불법 천장재 사용은 시장 상인 분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행동임을 모두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나의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친근한 장소가 불법 천장재로 더렵혀지는 사태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법 방염 천장재 사용을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청도가 포함된 호서 지역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 총 134곳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28곳, 고등학교 23곳, 대학교 3곳 총 91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호서 지역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70% 이상의 학교에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전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학교에 사용되었으며, 서천특화시장 화재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상당 수가 문제의식 없이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무책임한 상황입니다.   화재를 겪은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한번의 대형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전, 충청 지역 공공기관들은 각성하여 방염 천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관동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염 천장재와 관련된 문제점을 폭로할 것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방염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가 이루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금지를 위해 국민 생각함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3-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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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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