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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추진 목적

 □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조사 및 의견수렴

2. 농업인안전보험 개요

 □ (사업목적)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 농업인

 □ (지원조건) 보험료의 50% 국고지원(지자체 및 농협 추가지원)    * 영세농업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70% 지원

 □ (사업기간/사업시행자) 1996~계속/NH농협생명

3. 국민생각함 추진계획

 □ 조사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인식조사 및 가입 시 주요 고려사항 등 조사

  ○ 보험 상품 개선(보장 수준 강화) 및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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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총 21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의견 중 "농업인안전보험"은 필요한 정책이며,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현재 정책보험의 개선을 위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 2[필수]농업인안전보험에 홍보를 위해 다음 중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필수]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4[필수]농업인 지급 요청이 많은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에 대한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필수]농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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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 결과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전체(a+b) 생각의 탄생(a) 생각의 발전(b) 1. 농업인안전 보험 인지 여부 ◽알고 있다(36명, 85.7%) ◽모른다(6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2.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 ◽농협(23명, 54.8%) ◽지면광고(3명, 7.2%) ◽TV 등 매체홍보(8명, 19.0%) ◽행정기관 홍보(8명, 19.0%) ◽농협(13명, 61.9%) ◽지면광고(0명, -%) ◽TV 등 매체홍보(3명, 14.3%) ◽행정기관 홍보(5명, 23.8%) ◽농협(10명, 47.6%) ◽지면광고(3명, 14.3%) ◽TV 등 매체홍보(5명, 23.8%) ◽행정기관 홍보(3명, 14.3%) 3.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항목 ◽보장수준(24명, 57.1%) ◽보험료(8명, 19.1%) ◽가입방법(10명, 23.8%) ◽보장수준(11명, 52.4%)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6명, 28.6%) ◽보장수준(13명, 62.0%)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4명, 19.0%) 4. 보장수준 강화에 대한 생각 ◽잘모르겠다(7명, 16.7%) ◽필요하다(25명, 59.5%) ◽필요하지 않다(10명, 23.8%) ◽잘모르겠다(3명, 14.3%) ◽필요하다(11명, 52.4%) ◽필요하지 않다(7명, 33.3%) ◽잘모르겠다(4명, 19.0%) ◽필요하다(14명, 66.7%) ◽필요하지 않다(3명, 14.3%)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 수준 확대 필요  - 다양한 홍보 수단 마련 및 홍보 강화 필요(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바우처 제공, 사례 공유, 알기 쉬운 홍보자료 제작 및 지자체 대면 홍보 강화 등)  - 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등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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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ㅇ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ㅇ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 표 구분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내용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 보험기간 1년 만기(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보험료(산재형) 193,100원/연간 (산재1형) 268,800원 / 연간 (산재2형) 336,3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지자체별 지원비율(0~50%) 다름 운영보험사 NH농협생명 수협중앙회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단,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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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 결과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전체(a+b) 생각의 탄생(a) 생각의 발전(b) 1. 농업인안전 보험 인지 여부 ◽알고 있다(36명, 85.7%) ◽모른다(6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2.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 ◽농협(23명, 54.8%) ◽지면광고(3명, 7.2%) ◽TV 등 매체홍보(8명, 19.0%) ◽행정기관 홍보(8명, 19.0%) ◽농협(13명, 61.9%) ◽지면광고(0명, -%) ◽TV 등 매체홍보(3명, 14.3%) ◽행정기관 홍보(5명, 23.8%) ◽농협(10명, 47.6%) ◽지면광고(3명, 14.3%) ◽TV 등 매체홍보(5명, 23.8%) ◽행정기관 홍보(3명, 14.3%) 3.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항목 ◽보장수준(24명, 57.1%) ◽보험료(8명, 19.1%) ◽가입방법(10명, 23.8%) ◽보장수준(11명, 52.4%)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6명, 28.6%) ◽보장수준(13명, 62.0%)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4명, 19.0%) 4. 보장수준 강화에 대한 생각 ◽잘모르겠다(7명, 16.7%) ◽필요하다(25명, 59.5%) ◽필요하지 않다(10명, 23.8%) ◽잘모르겠다(3명, 14.3%) ◽필요하다(11명, 52.4%) ◽필요하지 않다(7명, 33.3%) ◽잘모르겠다(4명, 19.0%) ◽필요하다(14명, 66.7%) ◽필요하지 않다(3명, 14.3%)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 수준 확대 필요  - 다양한 홍보 수단 마련 및 홍보 강화 필요(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바우처 제공, 사례 공유, 알기 쉬운 홍보자료 제작 및 지자체 대면 홍보 강화 등)  - 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등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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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1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해 최고의 제도개선 10건을 뽑고자 합니다.    권익위 내 심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중 3건을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민간 74만명+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방지 방안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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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 결과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구 분 전체(a+b) 생각의 탄생(a) 생각의 발전(b) 1. 농업인안전 보험 인지 여부 ◽알고 있다(36명, 85.7%) ◽모른다(6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알고 있다(18명, 85.7%) ◽모른다(3명, 14.3%) 2.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 ◽농협(23명, 54.8%) ◽지면광고(3명, 7.2%) ◽TV 등 매체홍보(8명, 19.0%) ◽행정기관 홍보(8명, 19.0%) ◽농협(13명, 61.9%) ◽지면광고(0명, -%) ◽TV 등 매체홍보(3명, 14.3%) ◽행정기관 홍보(5명, 23.8%) ◽농협(10명, 47.6%) ◽지면광고(3명, 14.3%) ◽TV 등 매체홍보(5명, 23.8%) ◽행정기관 홍보(3명, 14.3%) 3.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항목 ◽보장수준(24명, 57.1%) ◽보험료(8명, 19.1%) ◽가입방법(10명, 23.8%) ◽보장수준(11명, 52.4%)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6명, 28.6%) ◽보장수준(13명, 62.0%) ◽보험료(4명, 19.0%) ◽가입방법(4명, 19.0%) 4. 보장수준 강화에 대한 생각 ◽잘모르겠다(7명, 16.7%) ◽필요하다(25명, 59.5%) ◽필요하지 않다(10명, 23.8%) ◽잘모르겠다(3명, 14.3%) ◽필요하다(11명, 52.4%) ◽필요하지 않다(7명, 33.3%) ◽잘모르겠다(4명, 19.0%) ◽필요하다(14명, 66.7%) ◽필요하지 않다(3명, 14.3%)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 수준 확대 필요  - 다양한 홍보 수단 마련 및 홍보 강화 필요(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바우처 제공, 사례 공유, 알기 쉬운 홍보자료 제작 및 지자체 대면 홍보 강화 등)  - 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필요 등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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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깡패이지..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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