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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30일 시작되어 총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직사회 갑질문화 근절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방안이 무엇일까요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2.10.04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 시 되어야할 방안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66.7%), 직원 대상 갑질 근절 교육 실시(10.5%), 직원들에게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급(8%) 순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향후 동 의견을 참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갑질문화 근절 대책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smiley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5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공직사회 갑질문화 근절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방안이 무엇일까요 ?
  • 참여기간 : 2022-09-15~2022-09-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그 : #갑질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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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과거 관료 조상들의 저급한 습성이 현재 한국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에까지 이어져 지금은 정이 많은 훌륭한 조직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패에 친숙한 공직사회의 인사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패 문화가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보다는 결재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처리하고, 합리화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직사회의 인사 분야의 부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공공기관 포상대상자의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대상자의 명단과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포상자의 공적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아주 직접적인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은 제외하더라도 수상자의 이름을 포함해서 공적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합니다.   과거 10년간 모든 공공기관의 포상대상자와 공무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결재권자들과의 연고와 친분에 의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패문화에 무감각하게 편승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포상대상자와 공무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이유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원받아서 가는 연수인데, 단순히 여행감상문 수준의 소감문만 제출받기보다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패불감증 상태에 있으면, 공적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가는 정치인들도 실질적으로 관광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고, 이런 부패 문화를 감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부패불감증인 공직자들과 서로 편의를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총0명 참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총12명 참여
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주요 공무원의 보수 또는 수당을 확실히 올려주고, 그만큼 반부패 실천도 철저히 하도록 의무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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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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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의 법정의무 교육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소송비용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가혹한 처벌이 범죄의 감소를 보장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제학자 아이작 에를리히도 통계 분석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처벌 강화가 궁극적으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교권 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2장에서는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한 구성원(제13조(보호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 책임 의무와 학교와 협조하여 존중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의 학습자(학생)과 교원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보호자는 교권 침해에 관한 아무런 교육 장치와 제도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학부모 대상의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권 침해 사례와 처벌 내용의 불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의 사례를 볼 때 단순 개별 학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대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 같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제안합니다.  ■ 개선방안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기 초 1시간(년2시간) 온라인 강의(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를 필수 이수하도록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부모는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스템구축방안) 교육부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과태료신설) 학부모 교육 대상자가 사이버 교육 미이수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ㅁ부과한 과태료는 지방교육세 수입으로 학교 현장의 전기료 걱정없이 냉난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온라인 교육으로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해하면 무리한 갑질 형태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제안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함께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청원) 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의 법정의무 교육 필요성 (together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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