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4일 시작되어 총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지역 어업인과 해루객간 상생 및 공유 방안
▶ 지난 `22.10.14.~11.13. 동안 실시한
  
    " 해루질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 다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 어업인의 어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해루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는 반면, 어업인과 해루객에 대한 "상생"과 수산자원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어업인과 해루객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지역 어업인 양식구역과 해루질 구역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 2[필수]해루질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
  • 3[필수]해루질 실시 전 지역 해양경찰 파출소 신고 및 관할 해양경찰의 순찰, 안전관리 등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 4[필수]해루객의 1인당 1일 포획, 채취량의 제한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적정량은?
0/1000
2중 이상 자망 불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동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며, 어업질서 확립 등 어업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입니다. 2중 이상 자망 어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허가된 특정 해역과 사용 승인증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적발 시에만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해 전체를 관리해야하는 한정된 지도선 수로 인한 한계, 물증이 있더라도 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조업 사실을 부정할 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자망보다 어업강도가 높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보다 책임을 요구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구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왕돌초 주변 해역 2중이상 자망 사용허가를 득한 어선이 2중 이상 자망을 적재하였을 시 허가구역 외의 자망어업을 제한한다.(지도 및 단속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입항하여 2중이상 자망을 육상에 하역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탄생 단계에서 위와 같은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총 44명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8명(90%), 반대 2명(5%), 기타 2명(5%) 이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댓글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단속 방법, 처벌 정도, 2중 이상 자망어구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의 변경 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더욱 고민해보고 우리 어민을 지키고, 우리 수산물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남겨주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총0명 참여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

안전한 건설현장 구축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영상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 □ 공모명 : 국토안전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주제  ㅇ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주요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아이디어(택1)    - [분야① 건설안전]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축하고, 건설사고 및 사망자를 감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넘어짐(전도)      평면, 경사면,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 걸려넘어짐, 헛디딤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떨어짐(추락)      부적절한 작업발판·고소작업대 사용, 미끄러짐 등에 의해 건축물, 사다리와 같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 지하안전(지반침하)      싱크홀, 땅꺼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조사, 안전점검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분야② 시설안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원의 진단·점검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영상 아이디어     <세부유형>     ·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제공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취약시설 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지진안전(내진성능)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설물 지진피해 대응지원 등 국토관리원의 지진안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기반시설(주요시설물) 점검      댐·교량·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물의 전담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관리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아이디어 □ 응모자격  ㅇ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ㅇ 국민생각함을 통해 서류 접수(제출서류 : 아이디어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 □ 일정  ㅇ 접수 : 24.7.1.(월) ~ 7.21.(일)  ㅇ 발표 : 8.2.(금) 예정 (주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ㅇ 최우수상 25만원(1인), 우수상 15만원(1인), 장려상 10만원(3인), 참가상 커피쿠폰(10인, 무작위 추첨) □ 유의사항  ㅇ 본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못합니다.  ㅇ 잘못된 연락처에 대한 피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상자의 아이디어를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복제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하며, 저작권 위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ㅇ 심사점수 및 내용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실격, 무효사항 등은 주최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ㅇ 이상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jeon33sh@kalis.or.kr       

총2명 참여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비어업인의 수상레져활동을 보장 위한  절충책

앞서 비어업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아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의견을 참고하여 현시점에 맞는 적절한 절충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글을 참조하시어 투표 부탁드립니다.   최근 해양레져 인구의 증가로 내수면과 바닷가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어업인의 불법행위(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위반)도 지난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5건, 올해 8월 3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현행법상 비어업인이 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불법인데, 주로 비어업인들이 작살과 개불펌프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어업인의 불법행위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수산자원보호와 개인의 자유 충돌가 맞물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면허,허가,신고)인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적절한 비어업인의 수상레져활동을 보장 위해 절충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신가요? 아래의 선택지 선택 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투표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1.비어업인의 불법행위가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재 비어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4표(56%) 2.수산자원보호와 어업(면허,허가,신고)인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업인의 활동 영역을 더 제한 해야한다는 의견 7표(28%) 3.수산자원보호와 개인의 자유 충돌가 맞물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3표(12%) 4.기타 1표(4%) 주로 비어업인의 불법행위를 근절 해야한다는 의견과 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 해주어야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비어업인 불법행위를 효울적으로 근절 할 수 있는 방안과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위한 방안을 알아 보고 아울러 비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하지 않으면서 유어를 즐길 방안에 대하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글 앞서 여러분은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개불펌프, 게그물, 작살, 납밸트, 칼) 여러분은 이중에서 비어업인이 수산물 포획, 채취시 사용하면 안될 불법어구를 모두 구별 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모두 맞추셨나요? 대부분 한 두개 빼먹은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산관련관계법령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입니다. 최근 도*어*란 TV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 실로 초보 도시어부들이 많이 탄생하였는데요 이런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비업어인의 불법어업 행위와 금지체장 금지금기등울 홍보 해 준다면 그 홍보효과는 기대 이상 이겠지요 또한 요즘 해외로 나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또한 인기 많으데요 그 곳에서는 작살 사용이 자연스럽고 보이는 이에게 흥미진진하고 유익 하지만 수산어업을 모르는 이들이 본다면 아! 저렇게 하면 되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모방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서 작살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고 방송에서는 그런 유의사항 없이 방송을 내보내어 비어업인들이 모방을 하게되고 또한 얼마전 까지 유투버들이 작살을 이용하여 잡는 것을 자랑처럼 올려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전문적인 해루질 업자들이 무리를 지어 최신식 도구를 사용하여 마을 어장을 황폐화 시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외국(미국)처럼 라이센스 제도를 이제 도입 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이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같은 경우 주마다 낚시인구, 낚시지역, 포획 어종 등을 파악하고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지만 낚시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큰 벌금 내야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온라인과 큰낚시점에서 구입 할 수 있고 한번사면 1년간 유효 합니다. *(라이센스는 돈으로 낚시권을 구입하는 제도) 민물이나 바다의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도 생태계 보호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놓은것이 미국입니다.   낚시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스스로 기본적인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낚시행위자체를 관리하는 이런 유사 시스템을 다가올 미래에 곧 적용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법을 바로 적용한다면 자유롭게 낚시를 즐기던 강태공들에게는 큰 반발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장기적인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앎과 배움에 의해 시작입니다. 비어업인 대상 낚시교육이수증제도 시행하여 일정 기간(5년)이라는 계도 기간을 주어 낚시를 하는 16세 이상 낚시인들에게 낚시 교육을 매년 한번 이수도록 하고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 하지만 일정 점수 통과시에만 교육이수증 제공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므로서 낚시인 낚시에 필요한 수산관계법령을 인식하고 나아가 수산자원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 비어업인의 낚시총량규제 입니다. 비업인은 낚시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인당 허용되는 적정 낚시어획량을 어종별로 규정하면 어민들과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수산자원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적절한 계도를 거쳐 시행 한다면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과 어입인의 마찰도 최소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신가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과 여러소통 방법으로 의견을 내어 주셨는데요 하루만 더 좋은의견을 받고 생각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총1명 참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비어업인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구·어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투,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그러나 비어업인들이 해안가에서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여러개의 지네 통발 부설, 꽃게 포획망 등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을 이용하여 해삼, 개불, 꽃게를 대량 포획·채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루질*로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해양보호 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고 있습니다.    * 물이 빠진 갯벌 등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 이와 같이 비어업인들이 제도권 이외의 어구·어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은 사매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생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채취 행위! 여러분들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08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