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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입주예정자는 교육수요자이며 해당학교 주민으로 동의를 얻어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0/1000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분양받은 자(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최초설립안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산울 중 31학급 : 228.76억산울 유 : 123.12억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산울 유 : 158.93억바른 초 50학급 : 347.46억바른 유 : 128.11억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총765명 참여
200억 예산을 더 들여가며 초등학교 교장1명을 줄이고 유치원장을 1명 늘이며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종 6-3생활권 산울초중통합학교 관련 문제입니다.최초 청약 당시에는 산울초, 산울중 각각의 학교설립을 위해 추진되었으나,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때 1차 분양공고후 추진, 2차때 강력한 중앙투자심사의원의 의견을 듣고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이 결정으로 인해 6개월 개교지연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하면서 또 6개월이 개교지연이 되서현재는 1년이상 개교지연이 된 단지가 있습니다.입주예정자들은 호소합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평범한 학교를 지어라.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지켜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라. 학습의 질이 보장된 학교를 설립하라.세종교육청은 자신들의 행정으로 개교지연이 확정되었음에도개교지연을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중투심사의 결과는 바른초, 산울초, 산울중학교를 같이 고려해서 설립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냅니다.제대로 된 추진이었다면 예산비교는 기본이었겠죠.입주예정자들은 예산관련 비교검토에 들어갔고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울초등학교 중학교 분리 부결예산 산울초중통합학교 설립통과예산 비고 산울초등학교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학교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치원           : 123.12억  바른초등/유 31학급 : 288.22억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치원             : 158.93억 바른 초등학교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치원             : 128.11억   총 95학급              : 878.82억원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878.82억 = 194.21억 입니다. 대략 200억의 예산이 증가합니다. 6-3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설립에 들어간 예산,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 아이들의 안전저해 비용까지 합산하면얼마의 예산이 낭비되는 걸까요? 200억은 예산증가분으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 과정속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최초 분리설립안에는 바른초/유가 병설이었지만, 설립통과안은 유치원장이 한 명 추가됩니다.산울초등학교장을 한명 줄이는 대신에 바른유치원장을 한명 늘이는 거죠..관리자의 수가 변동이 없는 초중통합학교 추진인데 예산절감효과가 있을까요?교육당국의 행정에는 아이들이 비용인가봅니다.부모에게는 헌신의 대상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이 아닐까요?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 입니다.아이들이 산울초로 통학하면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한 등교길이 설계된 생활권이었습니다.세종교육청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통학권을 바꾸면서 4차선 도로를 하루 4번씩 건너게 합니다.이해가 되시나요?최근에 담당 주무관의 답변올려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사람중심이 되도록 4차선 도로로 아이들을 통학하게 합니다.행복청은 2022년 7월 5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세종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를 줄이고 부지통합을 승인했습니다.이 일이 옳은 것인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국민생각함을 거쳐 국민제안을 올려보려고 합니다.적극적 동참부탁드립니다. 

총588명 참여
농지거래 규제 및 이용규제 완화요구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를 위한 국민 청원 농지거래 규제 철폐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올리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도 우리의 염원이 통했나 싶기도 합니다. 엇그제 2024. 2. 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국민들로서 큰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6개월 미만 단기 자금만도 1700조에 달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아파트 ㅡ토지) 등 자금 순환을 해야 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지목이 농지, 임야로 되어있는 전국 토지거래를 농지법과 지역으로 구분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논리에 반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 등으로  전국 토지 거래와 이용을 규제하여 돈맥경화현상과 농촌인구 소멸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수십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촌과 농지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문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문재안 정부애서 시작된 농지법 강화문제부터 종합 정리해 보갰습니다. 즉, 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LH직원 농지투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검경 수사기관을 동원해 무려 350 여명에 대해 내부 개발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그중 상당한 숫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 등 도시의 아파트 가격 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심을 잃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의 부동산(주택)대책 발표에도 효과가 없어 극심한 민심이반을 겪던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LH직원들이 토지수용 보상을 노리고 한 소위 개발예정지 투기를 갑자기 농지투기로 둔갑시켜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인 비난일색의 보도와 검.경 수사를 진행시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촉발시켜  대도시 주택가 상승으로 이반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 일색의 민심을 거기로 돌리고자  국면전환의 일환으로 그에 더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해  1).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주말체험용 취득을 금지시켜..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일반 단독주택과 소매점 등 일부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농업보호구역 조차 주말체험 영농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무지함을 드러냈고 2). 농취증 발급시 외지인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법원 경매시 농취증제출기간인 경락 허가기일은 종전대로 7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 심사기간은 14일로 두어, 기간 경과로 경락불허로 경매보증금 몰수를 우려하여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가 감정가 10%까지 하락하는 등, 전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84조에 달하는데 농지취득후 3년 자경 강제 의무화로 농지매매가 완전히 단절되어 경매로 몰리고 있고 더구나 자경의무와 매매가 안되니 상속조차 꺼려하여 상속세 징수의 공매조차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또한 주말체험용 농지는 직접 자경하도록 강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농검원 직원을 동원하여 매년 수시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4). 매년 농검원을 통한 자경 여부 확인을 통한 현장조사 명목의 지자체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5). 또한 자경 확인용으로 70~80세 노령의 농민들에게 농업일지를 써서 일정년도 보관을 하고 또 눈과 귀가 어두운 고령의 농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친환경 영농교육을 받게 하여 괴롭히고 있고  6). 또한 자기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원하는 등 정부로서 농민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하면 7).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발하고 불이행시 농지가격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높은 시가인 감정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  매년 20%에서 25%로 강화하여  4년이면 100%로 농지를 아예 빼앗기고 또 10년이면 누적 250%를 빼앗아 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이도 상상을 못할 기가 막히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나..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르는체 오히려 농지법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 한편 위 LH 직원 농지투기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예정지 투기사건"을 두고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이반된 민심의 국면전환용으로 농지투기사건으로 조작한 것으로 절대로 농지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들도 농지투기라는 비난 일색의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검경의 수사착수를 보고 그에 현혹되어 대부분 농지투기사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선량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인 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에 의해 망국적인 농지투기에 나섰다고 비난을 퍼부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LH직원들의 혐의도 양심불량 판사들로 부터 하급심에서는 징역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급심에서는 개발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개 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 역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선량한 국민을 억지로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하고 또 수년간 형사재펀에 회부하여 시달리게 한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문재인 정권하의 감사원 농림부 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1). 농지에 설치한 농막이 농사목적 외에도 도시민들의 숙식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위법하고  2). 또한 직접 자경하기로 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내에 50% 가까이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림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지난 2023년 5월경 농막을 2평, 4평  6평으로 구분하고 숙식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가  서민들이 주말체험 영농과 더불어 여가 휴양을 위한 숙식 장소로 쓰고 있는 것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국민의 대대적인 비판을 받고 또한 윤대통령과 국회에서도 질책을 받고 중도 포기하여 농림부 장관은 대대적인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2번째 지적사항인 농지취득후 1년 이내 50%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던 문제는 농림부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의뢰하여 2023. 4. 월경 국회 농림위를 통과하여 결국 2023. 7.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 16. 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한편 농지는 현재 농민이 평균 68세로 고령화되어 자경하고자 농지취득을 하는 농민은 전무한 실정인데.. 게다가 취득후 3년 의무 자경후 농지임대 위탁을 허용함으로서 비농민인 도시민들의 취득을 금지하여 농지 거래를 완전히 단절시켜 농촌경제를 파탄내고 농촌소멸을 촉진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는 농지거래 소멸로 취등록세 세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농검원 등 경영체 등록사업소와 실태 현장 조사비 등 예산 운영, 농어촌공사 예산 운영,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지위원회 등 산하기관을 거느리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매달리며 농지이용과 거래 규제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식량안보 농지보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식량걱정이 없고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돼지사육을 포기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있으며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지금시대에 굶어죽는 현실을 보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확보는 별관계없이 그 나라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농지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할게 아니라, 오히려 4차, 5차, 6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사실입니다. 1). 또한 저도 요즈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 법률개정 필요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에 의한 토지(농지)거래 규제 철폐 요청에 대한.."국민청원"을 5번에 걸쳐 올리고... 2). 국힘당 중앙회 "국힘당 정책 공약 응모"에 7번에 걸쳐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문제에 관해 농지법괴 소득세법 개정(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 요망 포함)에 대한 정책연구와 공약 채용을 자세히 올려 건의하였고.. 3). 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요청)..농림부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십차례 농지법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참고로 과거 7~8년전 제가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전국의 시.군.구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생산녹지.보존녹지 지역의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를 전국적으로 전부 해제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우두리 일원 자연녹지의 비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이 그때 일괄 해제된 것으로 혜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 코너에 들어가 농지거래 규제에 대해 "국민 토론"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며 국토부. 농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당내 정책위원회에서 경자유전원칙 폐지를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속 농림부장관 출신 장태평 농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월 경자유전원칙 폐지와 거래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으며  국힘당 조해진 국회의원은 주말채험영농 금지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 제외와 지자체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위원회 폐지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당진 어기구 국회의원도.. 농림부 장관에게 농막 규제 추진을 강력 저지하는 의회 발언, 84조 농지담보 채무 해결을 위한 국감장과 농림부 장관 인사 청문회장에서의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발언 등 규제완화 노력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에 2번에 걸쳐 농지거래 침체와 농민 경제 파탄 문제를 정기자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저도 위 언론사에 보도 기자로 등록하여 7번에 걸쳐 "뉴스포털"에 기자로서 칼럼을 기고하였고..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도 협회에 농지법 전문 연구위원을 특채하여 2년전 부터 연구논문(한국과 외국의 농업.농지제도 연구)을 학술지에 수록하여 농지거래 규제와 농촌소멸에 대한 정부와 농업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지난해에도 중앙협회에서 협회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을 통하여 국내 유수의 경제 신문 등 메이저 언론에 수차에 걸쳐 농지는 상속조차 기피하고 경매입찰도 안되는 농지거래 규제의 문젯점을 보도하여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앙협회에서는 최근 총선을 맞아 토지(농지)가래가 단절되어 농민은 물론 자본순환이 안되어 전국 경제의 돈맥경화현상으로, 국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들에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 중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공약하는 후보들에 한해 우리 11만 중개사 회원들이 적극 지원해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로 하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이에 중개사협회 시.군.구 지역 지회장들의 설명과 청원에 따라 참담한 농촌 문제를 인식한 총선 후보들이 지금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한 공약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후보들이 정부에 농지법 규제 완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벌써 그 효과로 얼마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와 소규모 관광지 지정 확대안을 제시하였고  곧 농림부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2024. 1.5. 농림부에서 농지과 과장과 주무관이 당진 제 사무실로 제게 찾아와 10시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동안 토론하고 돌아가며.. 농림장관께 보고하고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돌아갔던 사실입니다. 이에 자유민주당 대표. 국힘당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많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지법 규제완화 공약 채용(당진시 정용선 후보 농지법 개정 공약)과 또한 후보들이 우리 협회와 제게도 농지법 규제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등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정리하여 드리오니 국민들도 함께 끝까지 농지거래 규제와 이용규제 완화에 동참해서 나라 경제 활성황에 나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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