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4순위) 자격조건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1(입학)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유아모집·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 절차로 진행하며, 중에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2023. 8. 2.() ~ 8. 11.() (10일간)
설문 목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지원 대상으로 아래 표 예시 외 추가 안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절차: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2023학년도 기준: 서울 해당)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
구분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격 조건)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추첨없이 입학 허용)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기존 지원 대상>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 취약 유아
서울
기준
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1·2·3순위)의무, (4순위)권장
사립유치원: (1·2·3순위)권장, (4순위)권장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지원 대상으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예시 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 조건을 선택해 주세요.(2개 선택)
  • 2유치원 우선모집(우선순위 및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0/1000
[중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위센터, 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비상벨 설치 우선순위와 예산확보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위센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활동 및 심리교육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활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학교 교직원 대상 상담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 복지센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 학생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함.(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총 25개소 운영 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학교 배치업무 담당.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위 센터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최근 상담시간 중에 폭력적인 행동, 폭언 등 학생의 돌발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상담실 등 센터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상담교사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증대   1. 위 센터 중 비상벨 우선적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 2. 비상벨 설치 예산 확보 방법에 관해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106명 참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4순위) 자격조건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유아모집·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 절차로 진행하며, 이 중에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2023. 8. 2.(수) ~ 8. 11.(금) (10일간) ○ 설문 목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지원 대상으로 아래 표 예시 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절차: 우선모집 → 일반모집 → 추가모집 ○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2023학년도 기준: 서울 해당)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 구분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격 조건)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추첨없이 입학 허용)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기존 지원 대상>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 취약 유아 서울 기준 ※ 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1·2·3순위)의무, (4순위)권장 ※ 사립유치원: (1·2·3순위)권장, (4순위)권장

총2명 참여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 시골마을 빈집 관리방안

<완성> 1. 전국 농가형 빈집 50%이상인 마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2. 마을 사업을 위한 공공형 협동조합 창립 3. 협동조합에서 빈집 매입 및 소유자에게 장기 관리동의서 확보 4. 시골 빈집 재생사업 예산 확보 5. '시골 살아보기 프로젝트(무료, 월세, 전세 등)' 전국 공고 및 심층 면접으로 귀촌 및 귀농인 선정 6. 수익형 마을사업 프로젝트(퇴직자 주거형 가르텐 사업 등) 구상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싶은 즐거운 농업농촌 만들어 가기  --------------------------------------------------------------------------------------------------------------------------------- <의견> 1. 많은 분들이 떠난 지방 시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에, 수도권의 인구 밀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협동조합 활용을 통하여 지방의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이 되어, 인구 밀도 문제와 시골 빈집 문제등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시골에 빈 집 진짜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안 된 집도 있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다들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시골 빈 집은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과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귀담아 듣고 보고 관심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례라도 잘 이루어진다면 마을도 살아나고 시골도 더욱 정겨워질거 같습니다   4.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 옛날 시골의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모두 도시로 도시로 상경한지도 오래 되었고, 많은 문제들이 보이고 있네요~ 공감합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필요 해 보입니다. 시골에 와서 설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지요. 한 번 쯤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된 빈집이 시골에 있다면,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골 어르신들로는 한계가 분명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 또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교육,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발전> 1. 시골 빈집은 공공형 협동조합에서 매입 관리 2. 지자체 시골빈집 재생 사업으로 지원 3. 월세, 전세, 무료 등 도시민 살아보기 프로젝트로 공개 모집 4. 청년이 찾아오는 수익형 마을단위 공공사업 지원 5. 살고자하는 즐거운 농업농촌이 만들어 가기  --------------------------------------------------------------------------------------------------------------------------------------------------------- <탄생>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공공기관 분산이전 등 정부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해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 갑니다.  현실은 허울 뿐이지요 그 빈집은 시간이 흘러 다시 폐가로 변해 정겨운 시골마을의 풍경을 훼손하지요.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까지 떠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의 앞집, 뒷집, 옆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 시골에 살며, 한 해 한 해 너무도 빠르게 변해가는 마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활기찬, 즐거운,  청년이 오는, 행복한, 돈 버는, 하하 호호 아이들 웃음 꽃 피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까? 우선,  문화도 좋고, 학교도 좋고, 병원도 좋지만 살만한 공간이 있어야지요~ 시골 빈집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유물이라 힘들겠지만 동네마다 공익적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에서 매입(동네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기에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요?)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관리 해 나도 한 번 쯤은 시골에 살아보고 싶은 동경과 살면 아마도 힘들거야 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그냥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협동조합에서 잘 관리된 빈집을 빌려 월세든, 전세든, 무료든...  몇 달 혹은 몇 년 살아보고, 잘~맞으면 동네 주민이 되는 거지요~  거기서 부터 출발하면... 지역특화작목도 발전하고, 농업농촌도 활성화 되고 뭔가 될 것 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을 보태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0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삼척국유림관리소]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발제한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마음껏 뽐내주세요!」 국민생각함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각의 탄생    - 우리 관리소에서는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나 활용방안 등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임가 소득 향상과 산촌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생각함을 발제했습니다.      대화형식의 의견제시를 통해 구체적인 레시피를 수집할 수는 없었지만,       임산물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2)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3)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4)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탄생'에서 도출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임산물 활용 방안의 방향성을 결정하고자 설문을 발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1)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 중 가장 흥미가 가는 분야는?        공동1위.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32.1%)        공동1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32.1%)        3위.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25%)        4위.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10.7%)    (2) 여러분이 가장 먹고 싶은 임산물 요리는?        1위.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29.6%)        공동2위.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25.9%)        공동2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25.9%)        4위.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18.5%)    (3) 임가소득 향상과 임산물 이용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식은?        (1순위최다) 버섯 리조또, 산나물 파스타 등 임산물 활용 퓨전요리 또는 양식요리         (1순위2위) 약용식물, 산나물 등을 활용한 건강, 보양식        (2순위최다) 산채, 나물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 음식        (4순위최다) 고기를 구울 때 더덕을 곁들여 먹는 것과 같은, 임산물을 부재료(고명, 쌈 등)로 활용하는 방식          (4) 기타 서술형 의견        - 임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요리경연 대회 개최        - 임산물과 양식의 인위적인 결합은 임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거부감을 줄 수 있음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주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본 생각함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총0명 참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위센터, 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비상벨 설치 우선순위와 예산확보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위센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활동 및 심리교육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활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학교 교직원 대상 상담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 복지센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 학생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함.(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총 25개소 운영 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학교 배치업무 담당.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위 센터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최근 상담시간 중에 폭력적인 행동, 폭언 등 학생의 돌발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상담실 등 센터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상담교사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증대   1. 위 센터 중 비상벨 우선적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 2. 비상벨 설치 예산 확보 방법에 관해 투표 부탁드립니다. 

총106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총23명 참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4순위) 자격조건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유아모집·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은 우선모집→일반모집→추가모집 절차로 진행하며, 이 중에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기간: 2023. 8. 2.(수) ~ 8. 11.(금) (10일간) ○ 설문 목적: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우선모집 우선순위-기타 4순위(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지원 대상으로 아래 표 예시 외에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절차: 우선모집 → 일반모집 → 추가모집 ○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2023학년도 기준: 서울 해당) 우선모집 우선순위별 지원 대상 구분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격 조건) 우선 모집 최우선 순위 (추첨없이 입학 허용)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교육감 또는 원장 자율 결정 <기존 지원 대상>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쌍생아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건강 취약 유아 서울 기준 ※ 공립유치원 및 공영형유치원: (1·2·3순위)의무, (4순위)권장 ※ 사립유치원: (1·2·3순위)권장, (4순위)권장

총11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