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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방안을 선택해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11.22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4가지로 종합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다시 의견수렴한 결과 아래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참여자들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o 공모와 투표 등을 통해 정원의 조성 전부터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설계 및 계획을 반영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사례로 정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개인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또한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나 지방정원 조성 주체의 정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따른 획일적인 정원 조성 등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견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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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14명 입니다. 결과보기
  • 1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생각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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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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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 트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동작구 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 조사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 및 연관부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서울시청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아동정책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 동작구청 1. 복지국 아동여성과 드림스타트팀 (결식아동 담당부서) 2. 복지국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일자리팀 (노인 일자리 담당부서) <사업 필요성> -서울특별시와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현금보조의 형태를 띄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결식아동에 대해 1끼 당 8,000원 상당의 현금보조를 하고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을 진행 중임.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카드로 소비되는 식품은 대부분 편의점 식품들임.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결식아동으로부터 소비되는 편의점 식품들은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에 해당하는 식품들로 밝혀짐.  -또한 동작구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로 소비하는 사람은 주로 결식아동의 학부모로 밝혀짐.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카드 사용 주체는 주로 결식아동의 어른이었으며, 그 중 3곳 점주의 말에 따르면 구매 물품은 술과 관련된 안주였음(술은 별도의 개인 카드로 결제함)  -또한 동작구 소재 편의점 5곳을 조사한 결과,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식품 결제 시 결식아동은 카드 이용 자체로 외부 시선을 의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낙인효과의 문제가 있음. - 동작구에서 주 1회 도시락 배달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결식아동이 배달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도시락 비용에 대한 결제를 꿈나무카드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현물보조이지 그 실질상 현금보조임. -따라서 여러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금보조에 그친다는 점과 결식아동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에 의해 결식아동의 영양가 있는 식단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아울러 동작구 내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노인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본 정책을 제안함. <세부운영계획> *목적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며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가 있는 식단의 보조를 목적으로 함.  *대상  -도시락 수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배달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 *핵심내용  1.서울특별시 관할   -결식아동 지원을 현금보조에서 현물보조로 바꿀 것이 요구됨. 여기서 현물보조라 함은 편의점 식품보다 보다 영양가가 높은 도시락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의미함.   -현물보조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를 혼합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안임.   -현물보조 예산의 사용 목적, 사용 대상, 사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이와 함께 현물보조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동작구 등)에 분배함. 특히 도시락 지원 사업이 예산 사용 방안의 핵심임. 2.동작구 관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에 노인인구를 고용하여야 함.  -<방안 1>은 서울특별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 중인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즉 노인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 수혜대상을 결식아동으로 확대함.    -<방안 2>는 도시락 제작 업체와 도시락 배달 업체에 대한 공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임. 제작과 배달 모두를 한 업체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위탁할 수도 있음. 핵심은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함.  -<방안 2>의 위탁 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우대, 직원정원 중 노인 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방안 1>과 <방안 2>의 정책 효과의 측면에선 동일하나, <방안 1>은 현재 동작구에서 이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나 <방안 2>는 사회복지관을 매개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즉 <방안 1>은 기존사업의 변주이기에 더욱 간단한 방법이고 <방안 2>는 새 사업이지만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 각 방안을 학기 중, 방학에 따른 도시락 수요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선발 인원의 구체적인 활용 영역 및 주요 역할  -<방안 1>의 노노케어 프로그램의 노인 배달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도시락 수요 및 배달 시간 파악이 요구됨.   -<방안 2>에서 선정된 공무수탁사인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을 제작하거나 배달하여야 함. 특히 도시락 배달 과정에서는 동작구 지역 노인을 고용해야 함.  -배달뿐만 아니라 도시락 제작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노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임.    * 활동 기간  1.활동 기간 : 2023년 7월~12월 2.월별 활동 기간 - 2023년 7월 전 : 제작 및 배달 업체 선정, 방학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년 7월~8월 : 방학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학기 중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수요 파악 - 2023 9월~12월 : 학기 중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진행,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선발 인원의 활동 원칙   - 도시락 제작 업체의 경우 현물보조 예산제약 하에 영양균형이 잡힌 도시락을 제작할 것.   - 도시락 배달 업체의 경우 동작구에 거주 중인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또한 노인 빈곤에 처할 현저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노인 빈곤의 정의에 따라 동작구 거주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함. * 선발자들에 대한 기관 자체 성과평가방안  -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성과평가  - 해당 지역의 전년 대비, 동년 전월 대비 노인인구 고용 및 소득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성과 목표,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달성치, 평가 방법 - 결식아동의 영양 균형 향상 : 결식아동 대상 만족도 조사(10점 척도)  - 노인 일자리 창출 : 고용된 노인 수 / 노인이 해당 사업에 종사하며 얻은 근로소득  <기대효과> *기존에 존재하던 꿈나무카드를 폐지하여 결식아동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음. *현금보조가 아닌 도시락이란 현물보조로 결식아동의 영향 균형이 잡힌 식단을 담보할 수 있음.  *해당 사업에 노인을 적극 고용하여 동작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인 고용 기반시설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기타사항> *서울시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475호, 2019.10.31.,개정 ]에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물보조시 결식아동에게 영양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존의 현금보조에 비해 결식아동의 재량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함.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과 선정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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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관하여

의료개혁에 관하여                                                                                                      1. 의료개혁의 목표와 정부가 발표한 정책   무릇 개혁이라 함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나 기구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와 언론 및 의료계의 이견이 없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 지역의료분야의 낙후 및 붕괴현상 등 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케 한 원인을 밝혀야 그 문제를 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관하여   가. 정부가 발표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을 위하여 발표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형사책임의 감면과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정책의 검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의사부족문제는 그 원인이 전체 의사수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도권의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문제는 전체 의사수의 부족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선호분야(수입이 좋고 응급환자가 없거나 적은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많은 의사들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폐업하고 다른 병원의 월급의사로 근무하는 수를 보면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의 인상은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으로 보이지만, 형사책임의 감면과 정원의 2,000명 증원은 그 해결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여도 그 인원을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게 할 강제적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현상태에서 증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선호분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원의 증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발상(강제성이 있다면)이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단견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의 감면정책도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복귀를 위한 유인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즉시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면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수준이 저하된 의사가 상당수 있음은 당연한 현실인데, 이러한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한다고 하면 국민은 생명을 걸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의사의 형사 및 민사책임은 당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이 없는데, 이 때 진료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의 감정결과에 의지하므로, 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현재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지켜야 할사항을 모두 이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의료분야의 낙후와 붕괴현상의 문제의 관하여는 2,000명을 증원하여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적용받고, 현실적으로 생활인 임을 고려하면, 정부의  위 정책으로는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국공립병원, 농어촌의 보건소 등)의 수를 확충하고, 이를 유지하는 국가재정적인 정책(지방의 국공립병원의 장비의 현대화와 의사수의 확충 및 원거리 농어촌의 보건소 및 의사수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방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면,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위 정책들의 강행을 고집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하여 반발을 계속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의 봉합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재정투입이 의료공백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임시의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처방에 지출하는 것은 낭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재무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은 필자가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사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들이 선호분야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호분야의 의료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잉치료를 통제하고, 보험업계와 연계하여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주로 미용에 가까운 분야)분야에 대한 일반 보험의 적용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교육의 환경상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즉시 2,000명 증원하면, 교수들의 걱정대로 의료의 수준이 부족한 의사가 양산됨은 자명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 즉 일반의 개원의사 중 소수가 행하는 과잉진료나 치료가 아닌 미용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현실은 정부가 위 정책을 고집하여 의료공백이 지속되면, 현장의 의료가 정상화 되기까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국가적 책무를 지는 보건복지부는 먼 장래의 의사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의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할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필자의 제안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워 의과대학 정원의 2,000명 증원에 대하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와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다고 발표한다는 것은 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은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교육의 주체는 교수이므로, 의대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을 먼저 참작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국가재정으로 확충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수와 현재 각 지역에 분포된 의사수를 검토하여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교수의 확충과 물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일정한 수준(임상경험이 있는)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한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원의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 현재의 환경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의협이나 보건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각 통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를 확정한 다음 의대정원의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절차와 진료수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절대적 의사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한지 알고 있다.   필자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 되기 위하여 서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 정부와 의료계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일이 생명이 달린 처절한 희망사항이다. 치료의 공백으로 앞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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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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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임 임현택 회장 귀하

협회 전임 회장이었던 이필수씨가 전남의대에서 제 호흡기학 강의를 들었던 제자이어서 지난 2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임 회장에게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 정원 확대를 원한다는 등 대통령 발언처럼 국민의 귀에 쏙 들어가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보수가>라고 표현해야 효과적일 것입니다” 충고하였고,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추후 정책방향에 반영하겠습니다” 답신을 받았었는데, 다음날 곧바로 매스컴에 회장직 사퇴하였다 떠서 유감이었습니다. 518 사태 때 전남대병원 옥상에서 데모가 심했던 당시 전남도청 쪽을 내려다보던 중 석양에 갑자기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총소리가 요란하더니 응급실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던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흘이 지나도록 매스컴에서 광주시민이 총 맞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게엄군이 빨갱이에 물든 폭도들에 의해 부상당했다는 기막힌 소리만 내놓고 있어 광주 MBC 방송국이 불타버렸는데, 이후 저는 권력의 시녀 역할이나 하는 매스컴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매스컴이 얼마나 오랫동안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으므로 신임 회장께서 매스컴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고 일을 잘 처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원 백지화 안 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제목을 달아 매스컴이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협상하고자 해도 의사들이 고집불통인 것처럼 국민들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해서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는 의사들의 태도로는 사기꾼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정치가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때그때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핵심 되는 문제에 대한 주장을 구호처럼 간략하게 반복 얘기해서 국민의 귀에 쏙 들어갈 수 있게 합시다. 첫째, 오래 전 의약분업 사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보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임을 실토하고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 했고, 지금은 60%대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의 의보수가를 공개하라!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는 정책이면 국민들은 싸니까 환영이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좋지만 의사들은 어디 땅을 파서 돈을 구해 메꾼다는 것인가! 산 사람 환자한테서 보는 적자를 부대시설 영안실의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메꾸고, 비급여 항목 수입으로 메꾸도록 해주어 놓고, 비급여 진료가 양심불량 불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코로나 대유행 때 7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망자를 낸 영국 등 OECD 많은 나라들 의료 체제로 2만명 수준의 우수한 한국 체제를 바꾸고 싶은가? 영국 등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의사들 교육, 의료시설, 장비, 인력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서 의사가 공무원이니 의사들 수를 늘리면 의사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하지만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아무것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의사가 다 책임지니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가? 정부에서 다 통제하는 공산주의적 시스템은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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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사태에 대한 시각에 관하여

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현장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 및 지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으로서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전공의의 대규모 이탈을 불러왔고, 정부와 의협의 빈틈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의대교수 비대위까지 합세하게 되었고, 대립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이후 매일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오던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존폐의 위험에 놓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많은 언론매체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듯한 여론을 만들고 있다. 즉 의사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만을 위하여 증원을 절대반대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다수의견은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원수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은 절대불가침의 수치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의 정원을 연 400명씩 증원하자고 주장하였다가 좌초되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왜 2,000명으로 늘어났을까? 의대의 증원여부와 규모를 정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관료들(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고위 관리가 변경되면 수치가 변하는 것일까? 의대정원 2,000명의 증원만이 현재의 의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일까? 오히려 증원된 인원이 필수의료분야가 아닌 현재 선호하는 의료분야를 선택하지 않을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교육환경이 부족하여 수준이 떨어지는 의사들을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TV에서도 몇번씩 되새겨지듯이, 의료란 생명을 대하는 일이고, 생명을 대하는 일을 교육하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를 바꾸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때문에 제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에 관계되는 전문가들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즉 의대증원에 관하여는 개원의들의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의 주체가 의대교수들이므로 정부는 즉시 2,000명 증원절차(교육부 증원신청은 1,500여명이라고 함)를 중지하고 적어도 의대교수들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타협 없이 강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대안 없이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한 지시나 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 사이의 의료공백으로 인하여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는 현실을 엄중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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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지진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제가 거주 중인 지역까지 그 진동이 미쳤습니다. 불의 고리와는 비교적 떨어진 곳이 전라도 지역이라 이렇게 큰 진동을 느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을 겪으며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희 학교는 부안군과 많이 떨어져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피가 이루어진 학교 조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되거나, 그마저도 대피 도중에 선생님께 막혔다는 소식만이 있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 중 규모 4.0이 넘는 지진은 3단계인 경계 단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재난 발생 지역이 아니라해도 인근 지역으로써 이러한 대응들은 안일하다 생각됩니다. 2. 학교 중에 운동장이 아닌 정원이 설치되어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넓은 공터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우며, 학교 밖으로 나가 대피할 곳을 찾는다 한들 사방이 빽빽한 아파트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소 진행하는 지진 대피 훈련은 교내에서 마무리되어 안전할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지진이 멈춘 후에 받은 지진 대피 요령에는 어디로 대피해야하는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위 사안들을 근거로, 각 학교들이 지진 발생 시 대피 장소를 명확히 공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가 발생했던 지진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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