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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산림과학기술정보!!" 어떤 내용, 어떤 형태로 소통하면 좋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11.03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1차 설문을 바탕으로 크게 2가지 주제를 정리하고, 각 주제별 우선순위를 여쭈어 보았는데요.

- 1번 질문의 국민참여 확대 방법과 관련해서 ❶개방형 R&D, ❷경진대회 운영, ❸함께하는 R&D의 우선순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 2번 질문에서는 모두 ❶ 빠른 정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 주관식 설문조사에서는 홍보의 필요성과 타겟을 달리한 접근의 필요성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산림과학 연구결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문결과================================
질문1. 산림과학 연구결과의 국민참여 확대에서는 총 33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 1순위_[개방형 R&D] 투표 및 토론을 통한 R&D 의사결정 과정 참여 36.4%
- 2순위_[경진대회 운영] 연구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운영 33.3%
- 3순위_[함께하는 R&D] 크라우드소싱 등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과학연구 30.3%


질문2. 수요자 중심의 산림과학 연구결과(논문, 보고서, 학술발표 등) 제공에서는 총 12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 1순위_[빠른 정보] 산림과학연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100%
- 2순위_[정확한 정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시각화, 인포그래픽 활용, 챗봇질의) 0%
- 3순위_[쉬운접근]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0%

질문3. 자유기입 설명에서는 "홍보의 필요성"과 "타겟을 달리한 접근"
- [홍보] 1. SNS 활용 필요
- [홍보] 2. 산림과학 성과 홍보, 찾는 방법 안내 부족
- [타겟을 달리한 접근] 1. 쉽고 친숙한 정보 전달(연예인 초대, 유튜브/인스타그램/카드뉴스 활용)
- [타겟을 달리한 접근] 2. 정확한 정보 전달 (전문가 콘텐츠 운영, Rawdata 기관 연계 체계 구축)





ㅇ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는 책자, 데이터 등의 형태로 연구결과를 제공(다운로드) 하고 있는데요.  
ㅇ 앞으로는 산림과학기술정보를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안건에서는 크게 2가지의 형태로 산림과학정보의 소통방법에 대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1. 국민 참여기회 확대 (연구데이터 공모전 등을 활용)
2. 수요자 중심 산림과학기술정보 제공 (SNS, 모바일, 영상매체 활용)

그렇다면, 각 안건에 대해 선호도에 따라 아래 제시된 항목에 우선순위를 투표해주세요. 그리고 의견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 2[필수]수요자 중심 산림과학기술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어려운 연구결과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까요?
  • 3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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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타 공공기관 사규개선, 국민께 묻습니다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총4명 참여
제안32) 혼인신고와 연계한 결혼이주여성 안심 출산 지원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32] 제안명 : 혼인신고와 연계한 결혼이주여성 안심 출산 지원 * 제안요지 : 결혼이주여성 혼인신고 접수 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보호자가 함께 조기에 임신 및 출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 * 기대효과 : 부평구 출산율 제고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혼인신고와 연계한 결혼이주여성 안심 출산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부평구의 출산 현황 - 지난해 부평구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48년에는 14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9,000여명)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https://www.icbp.g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5&bcd=bigdata 부평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자료 참고) ○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현황 - (연령적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연령은 20대 초반이 많은데 모국 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다보니 임신 증상과 질병을 구별하지 못해 아플 때 약을 복용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임신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 (기간적 특성) 통계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입국 후 임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6개월이라고 하는 데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말이 서툴 때 임신을 하다보니 가족과 의료시스템으로부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면 유산이 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저해 받음 정책제안 (개선방안) ○ 결혼이주여성 혼인신고 접수시 원스톱으로 보건소와 연계해 결혼이주여성과 보호자를 함께 임신 및 출산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이주여성 모국어 서비스 지원 병행) ➡ 세부 내용 뒷장 첨부 기대효과 ○ 결혼이주여성이 조기에 임신 및 출산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어 부평구 출산율 제고에 기여 가능  

총0명 참여
2024년 KoAT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24년 KoAT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 Ko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영문 약자 ● 참가 자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공모 주제 ESG, 경영혁신 관련 아이디어  ① ESG  - 환경경영(E): 탄소중립 실천 및 친환경 경경 실천 방안 등  - 책임경영(S): 사회적약자 동반성장 제고 및 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 투명경영(G): 윤리의식 제고 및 정보공개 등 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 ② 경영혁신  -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방안 등  - 서비스 혁신: 농산업체 현장애로 해소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 ● 공모 일정 2024. 6. 25.(화) 18:00까지 제출 ● 시상 내역 - 공모분야별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2점(20만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링크 참고 https://www.koat.or.kr/board/notice/list.do ● 제출 형식 및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첨부파일 참조 ● 심사 기준 독창설 및 차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 유의 사항 - 응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 사업운영에 활용될 수 있음 - 출품된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동일인이 복수 응모한 경우, 심사결과 최상위 1건만 수상 가능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복수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제출된 건이 우선함 - 응모자가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건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시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응모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무효 처리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우수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 관련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문의 사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략경영실(063-919-1221)  

총10명 참여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 토론 개요  ❍ 주  제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 방  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공개 토론  ❍ 참여자 : 32명  ❍ 참여기간 : 2022.11.7.(월)~11.16.(수)(10일간) □ 토론 내용 및 결과  ❍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1.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자 기회 보장 및 참여하는 동안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지침에 따라 청년인재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지?    ① 적합하다.(87.5%)    ② 적합하지 않다.(12.5%)   2. 위 1번 문항 답변이 ‘② 적합하지 않다’인 경우 사유 등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지원자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패널티는 필요하나 그 부담을 줄일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    - 지원율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 최소한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현 운영지침의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무단결근 5일→30일)   3. 위 1번 문항 답변이 ‘① 적합하다’인 경우 회수 대상 지원금의 적정한 범위는 무엇인지?    ① 체재비 (25%)      * ’22년 최저임금(1,914천원/월)을 고려하되 활동국가(급지)별 차등 지급    ② 왕복 항공료 (9.4%)    ③ ①, ② 외 파견준비비 (21.9%)      * 예방접종비, 비자발급비, 건강검진비, 보험료, 사전교육비 등    ④ ①〜③ 모두 (43.8%)     ❍ 기타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4.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홍보방안, 네트워크 구축, 사전·사후교육 개선방안 등)     - 참여 인원 대폭 확대, 기관의 다양화 추진, 취업 연계형 확대 및 적극 홍보, 이전 참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산림이 전통적 임업 공간에서 기후변화, 탄소, 바이오소재, 생물다양성, 빈곤문제 해결 등 대안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확대 필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기술이 산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전공자들의 다양한 해외 일자리 확보)    - 국내 체재의 경우 왕복항공료 대신 교통비와 식비 지원, 참여기업(담당부서 외)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적극 소통    - 전국 각 대학과 네트워크 구축, 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파견 1년여 전부터 홍보    -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 확대, 많은 홍보 필요, 사후 교육도 일회성이 아닌 필요시 매년 지속    -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파견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 적절한 기간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 직무 연계형 파견 기간은 5〜6개월이면 충분하다 생각함.    - 사업 목적이 많은 사람의 참여인지, 고급 인재의 육성인지 고려    - 선발 대상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선발고사 실시 고려    -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의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교육 사이트를 활용한 교육 필요    - 인재 파견·교육을 통해 선진 기술을 축적, 전파시키고 국내 산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취업과 연계된 사업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청년인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행사 개최(관련 전문가, 기업, 학계 강평, 참여 희망 대학생 Q&A 등)    - 전공이나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함.(산림교육, 산림치유 전문가 등)    - 정보 공유하고, 정책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풀 관리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이므로 책임성 강화는 타당하나 그 수준과 방향은 조절해야 함.(사업의 긍정적 목적을 달성한다면 규제 완화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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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에 대한 대표 작성 예시문과 날짜 개제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원마다 수십종류의 각종 민원신청 서식이 게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작성요령 없이 민원신청 서식만 게시되어 있음. 2. 복잡한 민원신청 서식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가령 적는 데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 개선방안 1.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전체 민원서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2. 작성 예시문이 없는 민원신청 서식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 예시문을 만들어 민원서식 아래에 추가하여 게시 - 만약 모든 민원신청 서식에 작성 예시문 게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원인이 가장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특별히 작성 요령을 게시함. 이는 대부분 담당 업무자나 민원 신청시 받는 내용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낼 수 있으며, 120충남콜센터에 제보되는 민원 내용에서도 충분한 민원 내용을 수집할 수 있음. 3. 시대에 따라, 정책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함으로 작성 예시문에 주의사항으로 2023년 10월 기준을 적고 정책이나 시대에 따라 작성 예시문도 바뀔 수 있고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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