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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15
설문결과 5개 어종 중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가장 잘 알고계시는 어종은
1. 꽃게(39.6%), 2. 낙지(24.5%), 3. 주꾸미(20.8%) 였습니다.

그리고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모르시는 국민분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SNS홍보(77.8%)가 적합할 것 같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의 탄생]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발전]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대부분의 설문자께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보셨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하여 설문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방법(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이 좋을지에 대해 설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7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나는 낙지, 참홍어, 꽃게, 주꾸미, 조피볼락(우럭) 금어기를 알고 있다. 아시는 어종에 대해 복수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 2[필수]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홍보 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홍보 경로 설문
  • 참여기간 : 2023-10-27~2023-11-08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수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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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총51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총7명 참여
오동도 등대주간 행사 개최 장소관련 투표 안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등대의 날(7.1)을 맞아 등대 주간행사(7.1.~7.7.)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행사는 등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등대 그림(사진) 전시와 국민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해 등대와 항로표지를 이해할수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체험할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등대 틀린그림 찾기,  2 가로 세로 낱말 퀴즈,  3. 등대 모형 만들기, 4. 등명기 불켜기 및 등질 맞추기,  5. 에코백 등대 그림 그리기 등대의 날(7.1)이 포함된 주간을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지정, 등대 주간행사를 전국단위로 일주일간(7.1.~7.7.) 일괄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날씨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추진코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여수시 기상정보 기상정보 연도 여수, 기상 7.1 7.2 7.3 7.4 7.5 7.6 7.7 2023년 최고기온(℃) 26.1 27.8 27.3 23.5 29.6 27.3 23.9 일강수량(mm) 2.3 - 0.6 18.8 27.8 - 34.0 2022년 최고기온(℃) 28.6 30.6 30.6 29.7 30.8 29.6 30.5 일강수량(mm) - - - 1.9 - - - 2021년 최고기온(℃) 29.2 27.6 25.9 25.9 24.9 24.7 26.6 일강수량(mm) - - 49.9 18.0 85.5 234.4 15.6 2020년 최고기온(℃) 26.3 24.7 22.1 23.5 24.7 23.4 26.4 일강수량(mm) - - 10.9 0.1 - 1.0 0.2 2019년 최고기온(℃) 25.3 26.5 25.0 28.9 27.6 27.5 25.8 일강수량(mm) 0.4 - - - - - - 2018년 최고기온(℃) 26.9 26.9 25.4 29.4 24.9 23.5 25.3 일강수량(mm) 36.1 75.6 16.0 - 3.2 1.7 - 2017년 최고기온(℃) 27.8 27.6 27.5 27.9 26.7 24.8 26.7 일강수량(mm) - 0.4 - - 4.1 26.5 5.0    

총53명 참여
2024년 영주시 하반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0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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