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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음성소방서) 소방안전교육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각의 발전
충북 음성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생활과 밀접한 소방관련 홍보물품 제작·배부가 증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실습형 소방안전교육은 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한 소방관련 홍보물품은 각종 지역축제, 119어린이한마당, 소방안전교육 등에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방안전교육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디에 물품을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명 입니다. 결과보기
  • 1소방안전교육 중 적합한 실습의 비중
  • 2[필수]효율적인 소방관련 홍보물품 배부처
  • 참여기간 : 2023-11-13~2023-11-1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119 #소방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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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9명 참여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인력 공백 발생시 문제해결 방안

○ 현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소방인력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센터 인원의 20% 가 여성 대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성 대원들 대부분은 구급대원으로, 병가나 육아 휴직 등 장기 공백이 생길 시 센터 내 구급대원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2.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장기 공백뿐 아니라 현재 구급차에 구급대원 2 명, 기관요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휴가시 나머지 구급대원 1명이 현장에서 모든 응급처치 업무를 부담 하거나 보강 근무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1. 구급대원들의 육아휴직, 병가, 휴가 등 공백 발생시 출동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원대비 10%의 구급 유자격자 인력 충원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인원 확대 및 경방 대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구급 자격자 다수 양성   ○ 기대효과  1. 구급대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발생할 시 다른 구급대원의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효과    2 . 구급대원 인력 충원시 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화재진압 경방 대원으로 활용 가능

총4명 참여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인력 공백 발생시 문제해결 방안

○ 현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소방인력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센터 인원의 20% 가 여성 대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성 대원들 대부분은 구급대원으로, 병가나 육아 휴직 등 장기 공백이 생길 시 센터 내 구급대원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2.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장기 공백뿐 아니라 현재 구급차에 구급대원 2 명, 기관요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휴가시 나머지 구급대원 1명이 현장에서 모든 응급처치 업무를 부담 하거나 보강 근무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1. 구급대원들의 육아휴직, 병가, 휴가 등 공백 발생시 출동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원대비 10%의 구급 유자격자 인력 충원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인원 확대 및 경방 대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구급 자격자 다수 양성   ○ 기대효과  1. 구급대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발생할 시 다른 구급대원의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효과    2 . 구급대원 인력 충원시 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화재진압 경방 대원으로 활용 가능

총4명 참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의 필요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근거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해야하는 반면 그 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로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분들께서 훈련 진행에 대하여 매년 꼭 해야하는지, 자체적으로 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관계인분들에게 의무는 아니나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 좋으니 합동소방훈련 추진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인분들의 많은 협조로 대다수의 대상물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하여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대처능력 향상 도모를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것과 권장, 권유로 하는 훈련의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화재안전관리의 측면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9명 참여
모듈러의 내진설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으신가요?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0명 참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교육과목이나 내용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들은 건축물 사고 등 재난현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건축물사고 현장에 관계기관이 도착 하기 전 사고현장의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등을 소방공무원들이 해야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활동 전문가는 소방공무원 스스로이나 원활한 활동 위한 전제조건은 현장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서는 2024년 건축물사고 현장안전실무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교육을 완료하였고 영남권 5월31일, 충청권 6월13일 2일간 교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및 시스템 운영 등 지휘와 안전관리의 중점사항 등 ‣(건축구조(재료) 및 붕괴) 건축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및 재료의 공학적 성질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 지반침하의 주요원인 및 사고 사례 중심 안전관리 방안 ‣(건축물사고 사례공유) 건설‧지하‧시설물‧건축무루 주요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와 건축물의 고도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서 재난양상을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에 대한 교육과목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6명 참여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인력 공백 발생시 문제해결 방안

○ 현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소방인력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센터 인원의 20% 가 여성 대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성 대원들 대부분은 구급대원으로, 병가나 육아 휴직 등 장기 공백이 생길 시 센터 내 구급대원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2.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장기 공백뿐 아니라 현재 구급차에 구급대원 2 명, 기관요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휴가시 나머지 구급대원 1명이 현장에서 모든 응급처치 업무를 부담 하거나 보강 근무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1. 구급대원들의 육아휴직, 병가, 휴가 등 공백 발생시 출동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원대비 10%의 구급 유자격자 인력 충원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인원 확대 및 경방 대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구급 자격자 다수 양성   ○ 기대효과  1. 구급대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발생할 시 다른 구급대원의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효과    2 . 구급대원 인력 충원시 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화재진압 경방 대원으로 활용 가능

총4명 참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 관련 생각 수렴

○ 요지: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 관련 생각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지속적인 산업재해 증가   도내 학교 및 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현황 32건 63건 78건 212건 146건  -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2. 추진목적  -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및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촉진시키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요구  - 교육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개선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3. 추진방법  - 2022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발생 건수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과 단계별 조치  - 신호체계 및 조치사항   신호체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 조치사항 노란색(●) 관심 1건 이하 ·재해 원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자체) 주황색(●) 주의 2 ~ 3건 붉은색(●) 위험 4건 이상 또는 연간 3건 이상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보 ·재해 원인 및 개선 대책 현장 확인 ※ 신호체계에 관계 없이 사안에 따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재해 원인 파악과 개선 활동 지원   4. 기대효과  - 관리감독자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확인  -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 확보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 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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