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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사용에 대한 요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
o 국가에서는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 소유의 산림(이하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혹은 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용하는 대상인 국가 소유의 재산 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명칭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o 이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제한은, 원래 국민 모두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업(林業)이 작물재배와 달리 수십년간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통해 오히려 국민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률로 제공함에 대한 일종의 조건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국유림을 빌려서 사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산구분(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사용료) 및 제47(대부료)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대부료 등)에 따라 국유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 산식은 해당 임지의 공시지가에 사용하려는 면적만큼 연간 사용료율과 전년대비 증가율과 연중 사용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o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정하다보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우표값도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산림이 주는 혜택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려한 금수강산으로부터 매일 끊임없이 흐르는 물 덕택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터를 잡고 살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더불어 목재, 토석, 광물, 야생동물 등등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들을 아무런 대가와 의심없이 받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RE100, 탄소권 등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면 말이죠.
 
o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므로 산림에 대한 가치 증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묻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의 공시지가를 상향합니다.
 
위 사용료 산정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설사 형상이 인접한 토지와 같은 전답일지라도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전답에 비하여 공시지가는 평가절하의 노선을 걷습니다.
이는 지목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로 평가되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개발해도 된다는 암묵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변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의 터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산림임을 잊지 말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의 공시지가 상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사용료 산정금액 외에 용도별 기본금액을 정합니다.
 
우표값도 안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산출된 사용료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세금으로 소요되고요.
* 사회적 비용
- 컴퓨터 사용(사용료 계산 및 징수요청, 통지서 작성 및 발급)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 통지서 발송(우편봉투 작업, 우체국까지 이동(왕복), 우편요금)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동시 발생비용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1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국유림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한 인상 방법은?
  • 참여기간 : 2023-11-21~2023-11-26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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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공고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24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4명   • 근무지역: 충주•괴산•증평•음성•진천   • 응시가능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     ► 충주국유림관리소 출•퇴근 가능자   2. 주요임무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산업 관련 업무지원과 관리소에서 필요한 업무 드ㅡㅇ   3. 근무형태 및 임금 지급   • 운영(예정)기간: 2024. 5. ~ 10.    ► 관리소 사정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군 일원)   • 근무조건   1) 1주 5일 근무(1개단 4명의 단원으로 운영),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되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2)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 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청하여 지급(초과임금 지급을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종합지침] 등에 의함    • 임금 등 지급   1) 1일 임금: 78,880원(*예산범위 내에서 조장수당 월 50,000원 지급)   2) 임금은 시급(일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3) 4대 보험 의무가입(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및 보험료는 임금에서 원천징수   선발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로 한번 더 여쭈오니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총0명 참여
[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로 한번 더 여쭈오니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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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의 탄생 과정에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할 기관 업무 담당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반영하기 위해서 발전단계로 한번 더 여쭈오니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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