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임업직불제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 직불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인데요.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5개 시군(전라북도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관할하며,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업직불금 지급기관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 및 지급기관과 임업경영체 등록 및 조사 관할기관이 달라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관할기관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