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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항공기상청] 한파 영향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상청님의 의견정리2023.12.27
주신 의견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항공기상청은 공항 야외근로자의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제방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기상정보에 일최저체감온도, 한파 위험수준, 서리착빙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파 영향정보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항공기상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공항 한파 정보 제공방법 중 어떤 것이 제일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생각하십니까?
  • 2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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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예 따라 매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상청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항공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성과지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성과지표 설명 구분 내용 성과지표 지표정의 성과 목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항공기상서비스 구현 항공기상 종합 고객만족도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항공기상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품질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가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지표 관리 과제   ① 위험기상 탐지 및 예보 역량 향상을 통한 항공안전 서비스 강화 공항경보 정확도 공항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기상(뇌우, 대설, 강풍, 저시정, 구름고도, 호우)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의 신속성을 평가 ②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 항공기상정보 제공 항공기상정보 플랫폼 서비스 지수 항공기상정보 플랫폼 개선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이행정도와 누리집 등 플랫폼 개선에 따른 고객의 활용도 향상정도를 평가하는 복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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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필요성 제안

소비시장의 확대와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소비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물건을 사고 싶고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도 갈수록 증가한다. 청소년이 소비문화의 주체이자 새로운 인력으로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우리나라 사회 모습 중 하나이다.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의 중요성에 비해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 대책과 지원에의 부족현상은 학교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없고, 제도적으로도 예방책이나 방침을 세워놓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도 학교에서 문제를 처리해주거나 지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갈수록 학생 아르바이트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현실을 벗어나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근로조건 규정에 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으로, 그나마 실업계 학생의 경우 실습 등을 통해 노동에 대해 인지할 기회가 있지만 인문계 학생의 경우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제대호 대처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개인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에게 기본법령에서 보장되는 기본적 노동권리, 최소임금이나 노동 제한시간, 고용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 대우 경험 시 대처하거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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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치적 이용가치~~~~^^

■탈북자 정치적 이용가치 탈북자는 북한을 비난하고 욕하고 적대할수록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올라 간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운명이다. 탈북자에게 자유와 인권, 번영, 소유욕등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목사나 선교사에 속아서 왔든 한국드라마에 속아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일단 한국에 왔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좋은 직장을 잡기도 힘들고 취업도 쉽지않고, 이질적인 말투와 적대적인 남북관계로 영향받아 소외되고 외면받는다. 탈북자는 재산없고,가족없고,도와줄사람도 없는 고아 신세라 일하며 기본생활도 힘든데 나이먹고 학력과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힘들다. 북한 의사출신이 빌딩 유리창 닦다 떨어져 죽고 대부분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성착취(성매매)도 많이 한다. 남북한 모두 장,단점이 있고 북한이 더 좋은것도 많지만 북한이 좋은것을 말하면 한국에서 싫어하고 외변받는다. 그러니 북한에서 좋은 것은 철저하게 숨기고 북한을 비난하고 한국을 좋다고 해야 일을 할수 있고 살아남을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나쁠때마다 탈북자들은 첮번째 타켓이 된다. 직장에서 짤리고 일을 할수가 없다. 서울에서 탈북 모녀가 굶어죽은 일도 있었다. 탈북자들의 정부 지원금은 탈북할때 선교사나 목사가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탈북수수료로 거의다 빼앗간다. 정부지원금도 모자라 일하면서 계속 상납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외서 한국의 현설을 알게되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북한으로 디시 되돌아 갈수도 없어 꼼짝없이 한국에서 착취당하며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도 인권도 번영도 소유도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탈북자들은 우선 살아남고 생계를 위해서는 정부든 그 누구든 돈만 준다면 무엇이든 시키는데로 할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런 탈북들의 궁박한 심리와 처지를 이용하여 탈북인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탈북자가 북한을 비난하도록 유도하고 부추기며 대북전단지를 살포한다. 대북전단이 표현의자유라는 것은 헛소리고 거짖이다. 자유란 상대적인 것으로 나의 자유는 남에게는 억압,강요,침해가 될수 있다. 정권의 자유는 독제다. 강자의 자유는 약자에 대한 지배다. 나의 자유행사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된다. 진정한 자유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특히 대북전단은 미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뒷돈을 대주며 선동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하며 북한을 꾸준히 자극하여 남북간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의 미군 월급은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3배이상 지급하고 미군운영비도 지급하고 토지는 무상 영구 대여한다. 미국의 비싼 군사무기를 매년 수십조씩 사주고 별도로 방위비분담금으로 매년 현금 수조씩 뜯어간다. 주한미국위안부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기업 쿠팡,코카콜라,스타벅스,맥도널드,MS,구글,애플등 독점과 정보탈취 심각하다. 미국은 처음부터 남북분단을 주고 했고 고채화 시켰다. 미국은 남북이 가끼와 지는 것을 싫어 한다. 남북분단이 고착화 되고 서로 적대시 해야 미국의 존재가치는 더 올라가고 한국에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잔인한 마수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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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가칭)광주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 발간 방안」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를 담은 ‘(가칭)광주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생활에 밀접한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역사서 발간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 기후변화 85년사(1939~2023) 주요 수록 내용(안) 》 ●(1-1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특성 및 경향 분석) 광주 기상관측소의 관측이 시작된 1939년부터 2023년까지 85년간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무등산 관측지점과 광주 기상관측소의 기후자료 비교를 통한 도심의 기후변화 분석 ●(1-2장, 기후변화시나리오로 본 광주광역시의 미래) SSP 시나리오*(4종)에 따른 광주광역시 행정동(96개) 지점의 기후요소(평균기온, 강수량 등)와 극한기후지수(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한파일수 등) 분석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행여부에 따라 미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추정 ●(2장, 위험기상 피해 사례 작성) 광주광역시 재해통계자료 등 지역 주요기관, 지역민, 언론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수집·정리 및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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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 걸음 - 암호화폐라는 사기행각 처벌

정당한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암호화폐라는 사기극에 현혹되어 엄청난 자금이 허비되고 있다 이는 도박을 방치하는 것과 같고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것이다. 본래 화폐라는 교횐 수단에는 엄정한 공공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통용력이라는 국가적 관여갸 필수 이다. 미용실에서 찍어주는 쿠폰도 넓게 보면 화폐의 기능을 한다 이는 미용실 주인의 이행 의무를 보장한다 하지만 소위 암호화폐는 어떠한 이행의무도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악인 암호화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법률의 제정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한 것이다. 채굴을 하면 돈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암호파일을 얻으면 돈으로 변환 되는가 여기에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암호를 만들어서 이를 두고 돈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 이 암호는 누구도 풀 수 없고 키길이도 아주 길어서 슈퍼컴퓨터도 못 푸는 임호이다. 이게 얼마일까 한 500만원에 주랴? 대체 이나라와 소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바보와 멍청이들만 있는 것인가 이젠 아주 일상적인 것인양 암호화폐가 인터넷에 회자된다. 더 이상 방치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정상적인 투자와 생산을 해치는 사회악이 될 것이다. 더구나 암호화폐는 중앙정부의 화폐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했지만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암호화페라는 것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권력집단을 만들었을 뿐이다. 즉 기망이고 사기이다. 다른 나라들은 멍청이국가이므로 놔두고 대한민국이라도 이 사기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미디어상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샀네 어쨌네 하면서 보도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방증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는데 이런 암호화폐와 같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끝이 없구나 기재부에서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회병리현상을 즉시 다뤄야 한다. 아마도 국회의원 등 정치업자나 신문방송업자 또는 기업체 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듯한데 아무 가치도 없는 전산파일을 투자대상이라고 하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범죄로 제도화 하고 추방해야 한다 주식인양 호도하는데 주식은 분명한 실물이 존재하므로 실물을 소유하는 징표이고 암호화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경제의 암적 존재인 암호화폐를 즉시 추방햐야 한다. 미디어를 이용하여 우매한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창궐한 상태이다 또한 이미 금융은 모두 전산화돠었고 그 전산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이미 암호화된 정보가 화폐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전과 지폐를 대신하여 전산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단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이나 권한을 소수의 암호 화폐 통제자들이 새로 쥐게 된 것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새로운 것인양 새로운 기술인양 호도하고 정부의 화폐 관리 권한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하거나 분산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이며 기망이다. 자유주의 국가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우매한 짓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저지르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런 만연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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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등대주간 행사 개최 장소관련 투표 안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등대의 날(7.1)을 맞아 등대 주간행사(7.1.~7.7.)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행사는 등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등대 그림(사진) 전시와 국민 참여형 체험활동을 통해 등대와 항로표지를 이해할수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체험할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등대 틀린그림 찾기,  2 가로 세로 낱말 퀴즈,  3. 등대 모형 만들기, 4. 등명기 불켜기 및 등질 맞추기,  5. 에코백 등대 그림 그리기 등대의 날(7.1)이 포함된 주간을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지정, 등대 주간행사를 전국단위로 일주일간(7.1.~7.7.) 일괄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동안 날씨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추진코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여수시 기상정보 기상정보 연도 여수, 기상 7.1 7.2 7.3 7.4 7.5 7.6 7.7 2023년 최고기온(℃) 26.1 27.8 27.3 23.5 29.6 27.3 23.9 일강수량(mm) 2.3 - 0.6 18.8 27.8 - 34.0 2022년 최고기온(℃) 28.6 30.6 30.6 29.7 30.8 29.6 30.5 일강수량(mm) - - - 1.9 - - - 2021년 최고기온(℃) 29.2 27.6 25.9 25.9 24.9 24.7 26.6 일강수량(mm) - - 49.9 18.0 85.5 234.4 15.6 2020년 최고기온(℃) 26.3 24.7 22.1 23.5 24.7 23.4 26.4 일강수량(mm) - - 10.9 0.1 - 1.0 0.2 2019년 최고기온(℃) 25.3 26.5 25.0 28.9 27.6 27.5 25.8 일강수량(mm) 0.4 - - - - - - 2018년 최고기온(℃) 26.9 26.9 25.4 29.4 24.9 23.5 25.3 일강수량(mm) 36.1 75.6 16.0 - 3.2 1.7 - 2017년 최고기온(℃) 27.8 27.6 27.5 27.9 26.7 24.8 26.7 일강수량(mm) - 0.4 - - 4.1 26.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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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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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을 대한민국 군의 실태...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고, 신뢰할 수 없는 군 수사의 허술함, 은폐ㆍ축소의 움직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언제가 끝일지 알 수 없는 싸움... 제 조카 원일병은 소속부대의 부조리와 비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기관절개, 식물인간 상태,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카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까지 몰아부친 모든 가해자들이 조카의 지금 상태를 목도하고 당신들의 죄악으로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의 생활이 어떻게 지옥이 됐는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죄악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 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였으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된 인원에게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인원을 짐짝 버리듯 서둘러 병역심사대에 보냈습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 수사관은 독대였든 다수의 자리였든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설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이후 2월에 중간 수사결과 보고라며 내용을 공유하고 진지에서 욕설을 한 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당시에 부대원들 면담 조사 외 집단설문 조사 등도 없이 단지 욕설에 의한 비위통보 된 것이 전부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며 비위 통보는 현재 부대에 근무 중인 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이며 현실입니다. 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24년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 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이 안되고 조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목숨을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청춘을 위해 이 한목숨 미련없이 내주어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밥 한끼 먹이고 한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병역심사대에 보낼 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의견하여 입소시키고서는 병심대 있는 조카에게 중대장과 행보관은 "사회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였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 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휴가도 제한하고, 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계획적ㆍ악의적으로 조카를 위하는 척 생명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키고, 조카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조카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요청을 하였음에 중대장에게 연락을 취하라 한 것이 중대장은 위력에 의한 겁박과 협박, 회유를 하였으며 최장 21일간 입소가능한 병역심사대에서 18일간 생활하고 퇴소한 아이에게 군기피라고 전역할 수 없다고... 그것도 본래는 21일을 꽉 채워 입소시키려 했으나 군 정신병원 진료 문제로 몇일 빠르게 퇴소시킨게 18일이라고 했습니다. 독방보다 못한 병역심사대 수시입소의 18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 인원에 대하여 최초 입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현부심 심의를 개최한 적도 없었으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에게 현부심을 진행하였으나 안 됐다 안내하였다가 이후 군 수사관에게는 현부심을 진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 외 다른 인원들이 많아 순번에서 밀려 안된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위통보 된 상황입니다. 11월 1일 휴가를 위한 면담차 부모를 부대에 방문하라고 하였고, 11월 2일 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음에 현부심 진행을 위해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켰다고 하고는 생활 기간 중에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고, 퇴소 후 현부심 심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부대에 소장 진급예정인 사단장이 취임을 하니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면 안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카의 인권이나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돌려 시간벌기만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남의 탓을 할 줄 모르고 욕 한마디 한적 없으며, 뭐든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조카는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 지휘관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까지 연락하던 아이인데.. 이런 아이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방관하고 방치한 지휘관의 잘못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실질적 정신병 발병의 원인이 된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려는 겁니까?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빈말이 아닙니다.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진 윤일병,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정신이 돌아와 구타 등의 가혹행위 등을 진술한 육군 15사단 구상훈 병사, 가혹행위의 피해자 임에도 관심병사로 몰아 군의 병폐와 비위를 은폐하려 했었던 해군 정모 일병 사건 등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허술하게 수사하는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지금도 군 어디에서인가 제2, 제 3의 채상병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8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 투입 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존재함에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 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24년 4월초) 1. 중대장(소령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 중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 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당시 소장 진 이었음. 병심대에서 퇴소 후 부대에서 자해시도한 이력을 은폐하였고, 부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극도로 피하려한 중대장은 부모에게 다급하게 민간병원에 위탁으로 연락 당일 늦은 밤이라도 좋으니 당장 데려가라고 독촉. 조카의 기록에 위탁병원 입원 전 중대장이 "너 인생 망했다고 남 인생 망치는 거냐? 너 이기적이구나.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가겠다는 말이니?"라고 위압에 의한 폭언내용 확인)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연락한 적이 없다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휴가를 위한 방문요청)과 중대장의 진술(휴가를 위한 방문요청을 한 적 없다)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원사 ○○○)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독대였든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였든간에 혼잣말로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24.02.27 부대적 원인을 수사한 군 수사팀장의 중간 수사결과 보고 시 발언 1. 23.09.01 자대배치 후 진지를 20일 만에 파견을 나갔고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 원일병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없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 전입온지 20일밖에 안됐으면 전입 적응 기간 2주도 거의 2주막 지나자마자 그런 상태인데 진지라는 선행 작전부대 교육도 안 된 상태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이다. 2. 진지 파견 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결과가 나왔을 시 확인결과 중대장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과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면담도 없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 3. 병역심사대 입소 기간 확인결과 자기(중대장)는 통화를 안했다고 했다. 참모장이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시에 대해서 미이행한걸로 보고 비위로 보고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판단. 4. 행보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거고 마찬가지로 관심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조치를 한게 없었다. 면담을 하거나 그랬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징계를 같이 검토를 할 것이다. 5.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 짜는 인원이 지금 전출 가 있는 상태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다. 6. 질책하고 그렇게 나왔던 인원들의 검토 결과 형사 입건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적용이 안된다. 지금 현역으로 있는 인원들은 어쨌든 혼잣말로 했고 주변 진술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 입건으로 할 수가 없다.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런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또는 비위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하고 있다. 7. 23.11.14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이제 군대 안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역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못 버티는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23.11.18 병역심사대 수시입소 인원으로 생활 중 참모장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의 공유 "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중대장, 참모장님이 피해를 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받는다면 죽어도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참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이에 참모장은 중대장한테 ○○○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통화 해보고 좀 이렇게 답도 주고 조치를 해라. 참모장도 문자로 답은 줬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장 얘기는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조치를 안했다. 관리대 입소 기간 중간에 한 번 8일 소속부대 인솔해서 정신의학과 구리병원 2차 진료를 한 번 더 했고 이때는 아마 똑같이 약물 처방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날 관리대 퇴소하는데, 이게 거의 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 거다. 21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21일보다 하루나 이쪽 좀 빠질 것이다. 8. 정기 입소한 애들은 정기 입소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그 관리대에서 서류나 그런 걸 준비해 준다. 면담하고 군의관 진료도 하고. 수시입소는 일단 여기서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소속대에서 해야된다. 이에 글작성자 본인이 "말은 되게 좋게 하시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죽지만 않게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묻자 수사팀장은 "맞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잡아놓고, 그 얘기는 맞고. 잡아놓고 그 시간에 이제 소속대에서는 현부심 준비를 해야 되는거다. 서류나 이런거 하고 지금처럼 진료 다니면서 기록을 쌓고 상담원 면담도 하고. * 1번 항목의 "지침하고 그런걸 다 찾아본 결과 진지 파견 나가기 전에는 3주 전부터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도 안하고 평가도 없었다."는 공유내용을 토대로 진지 투입관련 교육기간 및 평가, 면담 등 지침의 공개정보를 청구하였음에 별도의 지침이 없다 회신하며 전혀 청구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 그 부합하지 않는 자료의 회신에 대하여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지침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로 요청하였음에 기각. ※ 군 수사관의 수사로 인해 밝혀진 사실로 진지 투입 전 3주 전부터 교육, 평가, 면담을 하는 지침이 존재함을 공유하였음에 군 당국은 별도의 지침이 없다,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으로 투입한다는 등 정보공개청구인을 우롱하는 듯한 회신을 하였으며, 엄연히 지침으로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형사입건이 아닌 비위 통보로 사건혐의가 송치된 것에 의도적 축소인지 군 수사의 허술함인지 알 수 없는 상황. * 3번 항목의 중대장의 최초 진술 시 참모장이 병역심사대에 있는 원일병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 연락한 적이 없다하였으나 조카의 기록자료와 모친과의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군 수사관에 제출하자 협박의 내용으로 연락한 것을 인정, 지시사항 불이행이 아닌 진술번복의 비위로 통보. * 5번 항목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조사대상이라고 하였음에 이후 별도 내용의 공유 없음. ※ 지휘관의 임의적 판단과 재량으로 진지 투입 등의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진지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짜는 인원이 존재함을 공유. 1번 항목의 불합리 내용에 부합되는 부조리로서 실질적 사고원인이 된 진지에서의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 형사입건 죄명이 아닌 비위통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송치된 것에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불가. * 6번 항목의 발언의 모순. 진지에서 단 둘이 있을 때 훈육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는 설명 이후 주변진술도 그러하다라고 함에 있어 단 둘이 있을 때 욕설에 의한 가혹행위를 한 것을 타인원이 그렇다고 진술한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음. 사용한 욕설은 씨○, 존○ 등으로 근래 군대문화는 새끼라는 단어 사용에도 매우 중한 죄를 처벌함에 있어 이와 같은 폭언을 사용했음에도 법적 근거와 수사대 심의를 거쳐 형사입건의 요지가 없다고 판명됨을 고지 하는 것에 이해불가. * 7번 항목의 내용에서 원일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음에도 참모장과 사고 피의자들은 최초 휴가를 제한하여 병역심사대에 긴급으로 입소시킨 의도와 문서 등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행위의 자행. 겁박, 협박, 회유, 자해시도 사실 은폐 등. * 8번 항목의 내용과 같이 부대내 행사를 앞두고 사건사고의 방지만을 위해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원일병을 입소시킨 후 현부심 진행에 관한 의지도, 자료 준비도 없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현부심 심의결과 및 관련자료의 요청 시 부대소속 변경(군의 지시로 민간위탁 병원 입원)으로 심의 개최 자체가 없었고, 심의관련 자료는 불필요하여 모두 폐기하였음에 심의자료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변으로 회신. 병역심사관리대 수시 입소 대상 보고 문건과 지휘관 확인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의견서는 청구자료로 회신 받았음에 상기 언급한 내용대로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하다며 긴급으로 입소진행. ※ 원일병의 군의무기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요청한 이력이 총 3번으로 첫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 부수적 답변의 주체는 의무사령부로 회신내용은 해당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 의무기록관에게 연락해 봐라, 두 번째 청구 시 회신의 주체는 17사단으로 사고발생 담당 광역수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부존재라고 회신. 세 번째 청구에서 의무사령부는 해당 기록은 전산상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군 병원에서 발부받으라는 회신. 사고자의 군 의무기록을 받는 것에만 3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했으며, 군 의무기록에는 11월 3일에 병심대에 입소하여 20일에 퇴소(18일간 생활) 후 참모장에게 전역을 희망 함을 요청하였음에 "참모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다. 군기피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의 확인. 사고자의 동의 하에 소속부대 간부가 진료에 입회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병심대에 다녀왔고, 자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록(23.11.21 국군 구리병원 정신과 진료 소령 ○○○작성). * 24.02.12 1차 보도 시의 내용 중 피해자가 군 부대에서 자해시도를 했다는 진술. 해당 병원 의무기록과 군 의무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중대장은 시도 사실 자체를 부인. 군 수사기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이력無. 도대체 군 피해자는 어디에 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여야 하는 겁니까? 데려갈 때는 자랑스런 대한의 건아,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이게 대한민국 국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군 내부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외적 요인으로 사고자의 병적이력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관심병사로,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이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의 물품을 정리하다 23.11.02 일자로 소속부대 근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사단장 이취임식과 사단장 부임으로 부대에서의 사고발생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해도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한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대의 답변이라고 온 것이 인솔간부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줄 알고 발부 하였으나, 이후 필요없는 것을 인지하고 돌려 주었다며 그것도 답변이라고 보냈더군요...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정신병적 이력이 없으니 그냥 돌려주었다 했겠지요. 만약 티끌만한 이력이라도 정신병적 병력이 확인되었다면 소속부대의 태도가 돌변할 것을 만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사단이 창설된 이래 몇십년이 지났는데, 부대에서 병역심사대에 입소 시킨 인원이 한둘입니까? 대한민국 군 피해자 가족이 그렇게 모자란 인원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답변을 변명이라고 회신하신 거에요? 사고발생 민간병원의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대의 관계자분과 얼마전 소통하면서 말씀하신게 사고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의 취지는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인원이었는데, 부대에서의 부조리로 이상이 발생했음을 확실히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좋은 취지로 들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군이 그런 의도로 제출을 요청한 걸까요? 이에 제가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소속 부대에서 발부했던 사실에 대하여 문의 드렸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기록부에 병적이력이 없다 말씀드리고 사고당사자가 혼수상태로 서류발급 등의 어려움을 설명해 드리자 납득하셨는데, 외적 요인이 아닌 군 내부의 문제를 더 심도있게 수사하고 파헤치는 것이 순리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종결도 부대적 원인의 수사와 사고가 발생한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지구 수사대의 수사가 이원화되어 진행 됨에 양쪽 모두 종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단 부대적 원인의 조사가 종결되었음에, 민간 위탁병원의 관할 수사대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인 신분인 조카의 사고임에도 군 수사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경찰수사가 종결이 되어 결과를 보고 받아야 수사가 완전히 종결 된다고 하시는데 민간병원에서의 사고라 수사가 불가하면 경찰에 사건 이첩하고, 모든 자료 이송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14일에 사고 발생 후 딱 한번 관할 수사대 수사관분들을 뵙고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사진척 현황을 여쭙고자 연락을 드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초기 수사이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2월 중순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자료들을 이송하고 일련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수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님도, 고발장을 제출하여 참고인 조사를 가서 뵈었던 형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진해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별도로 사고발생 장소의 관할 수사대에서 진행할 것이 없는데 종결이 안되는 점과 경찰 측에서도 수사결과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반드시 경찰 측에서 군 수사대에 결과를 보고하여 종결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고 벌써 4개월 동안 3번의 병원이송을 하였습니다. 그간 아이는 마르다 못해 처참한 몰골이 되고 몇번이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절망적인 진단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하나로 부모형제와 주변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언제 군에서 지급될지도 모를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만도 3천만원이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 한 가정이 박살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에 가족들도 죽지못해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데, 군은 주변에 누구하나가 죽어나가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와 보상처리를 해주실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악랄하게 사람하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2024년 2월 12일 1차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ueKr0hC2NGpmhyFN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2차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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