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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7일 시작되어 총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발전)[대전시교육청] 각급학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 생각은 "[대전시교육청] 각급학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파악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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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18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학교가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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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패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 기념,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들려주세요. 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30분께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 5월 27일 (월) ∼ 5월 31일 (금) ◈ 당첨선물: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0명  

총1,787명 참여
전국 모든 학교 국기법 위반, 국기법 개정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목적에서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조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 제4항)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 제4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등 대부분 학교에서는 국기가 야간에도 펄럭이고 24시간 게양하고 있으며,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현재 학교에는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일 인력도 없으며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 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국기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기법 개정의 취지와 홍보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심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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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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