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지원 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의 연장된 유효기간 인정 제안
... 취업부분 등 연장된 공인 점수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참고하여- 기관 내부 인사시스템(e사람 등)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혁처 운영)에 증빙문서를 포함한 외국어 점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점수 만료기간(2년)이 지나더라도, 최대 5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 몇 개 교육과정 시범 운영 후, 전체 과정으로 확대 검토 및 적용만약, 이러한 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