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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관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민관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민관 인적자원 교류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란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간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민간기업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공직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공직사회로의 인사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pm.go.kr/mpm/inf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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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열린 공간 '공개공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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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픽사베이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사적 영역 내 공적 공간'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용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주변이나 광화문 KT 사옥 주변이 대표적인 공개공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물 관계자 등의 사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방치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건물 입점 상가의 무단 영업, 입구 폐쇄, 불법 주차 등으로 사유화하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쓰레기 방치, 흡연장소로 변질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 허가 당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고는 이러한 공개공지 활성화 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개공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계자 등의 의무 이행은 물론, 관련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알고계신 우수사례 또는 미준수사례,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총41명 참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졸음음전은 깜박하는 사이 운전자 없는 상태로 수십 미터 질주하는 것과 같아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지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의 경중을 나타내는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두배 이상 높고,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7.5배나 높습니다.


  * 2008~2012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 3,219건, 사망 160명, 부상 6,343명
  * 치사율(100건 당 사망자 수) : 고속도로 졸음운전 17.9명, 졸음운전 5명, 전체 교통사고 2.4명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쉼터에서 2011년부터 4년간 모두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진입로가 짧아서 쉼터로 들어가는 차량은 속도를 안전하게 줄일 수 없고, 다시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 역시 주행하는 차들과 속도를 비슷하게 높이기에 턱없이 짧아서 차로로 합류하는 것이 위태위태합니다.   
진출입로는 몇 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설치 기준은 아직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ㅠㅠ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야간시간대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행로, 조명이나 화장실 시설확충 등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음쉼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였던 사례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졸음쉼터가 교통사고예방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봅시다.


교통사고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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