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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유기농화장품도 인증마크 찍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유기농화장품도 구별하기 쉽도록 인증마크를 찍어달라는 슬기주머니의 생각에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따라란~ 배경음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슬기주머니의 생각을 심층 검토를 하여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방안의 주용내용을 이렇습니다.

1. 유기농화장품 원료재배에서부터 제품생산,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2. 소비자가 유기농화장품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유기농화장품' 표기 및 유기농원료 구성 비율(%)을 명확하게 표시

(예시:  '오르가닉', '오가니코', '오가닉' 이렇게 국적불명 외국어 X ☞ 딱 보기 좋게 '유기농화장품(10%)' 이렇게 표시)

3.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기농인증마크 개발


굿굿!

슬기주머니의 생각이 이렇게 정책이 되어 시행된다고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소비자도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생산자도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그 행복의 스토리가 국민생각함에서 시작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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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ㅇ 권고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10.16.) 

 

<제도현황>
ㅇ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ㅇ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가산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시 외국어 표기 안내 미비, 안마시술소·안마원 등록 서식 부재,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불편, 등 민원 발생

* 휴일 약국 조제비 가산료 추가부담 이의 등 민원(국민신문고, 2017. 7월)
- 노인환자 휴일 약국 이용 시, 조제비 가산료 추가 부담에 불만 제기, 휴일 휴업약국 출입문에 영업약국 안내 서비스 요청
-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표기 건의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이 없어 불편하니 신고서식 마련 요청
-  기존 약국 양도·양수 시, 신규 등록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개선방안>
ㅇ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추가 가산 상시 안내·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간행물, 지자체보건소 홈폐이지 등 상시 홍보)
ㅇ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외국어 표기 안내 및 판매자 교육 시 외국어 표기 안내 교육
ㅇ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서식 근거 규정 및 서식 마련
ㅇ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규 정마련 및 서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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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4명 참여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ㅇ 권고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2017.9.25.)


<제도현황>
ㅇ 최근 스마트폰의 일반화와 주문 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배달앱 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배달앱 이용자수(공정위 추정) : (’13) 87만명 → (’14) 306만명 → (’15) 1,046만명
※ 배달앱시장 거래금액(공정위 추정) : (’13) 3,647억원 → (’14) 9,831억원 → (’15) 15,065억원


<문제점>
ㅇ 배달앱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 악용하는 사례 증가
- 소비자의 정보가 점주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배달앱 이용 후기 내용을 빌미로 점주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사례 등 피해 발생
 

< 민원 사례 및 언론 보도 >
ㅇ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한 후 음식이 부실하여 사진과 함께 부정적 리뷰를 남겼더니 욕설과 협박 문자에 시달렸고, 전화도 계속 와서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음. 강력한 시정조치와 처벌이 필요 (’17.1.8., 국민신문고
ㅇ 배달앱에 ‘맛 없다’ 후기 썼다고...욕설에 행패 (’16.5.15., SBS)
- 스마트폰 배달앱으로 밥을 시켜먹은 뒤 맛이 없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전화로 협박을 당하는 등 봉변

ㅇ 배달앱으로 음식 시켰더니, 배달원이 사귀자고 전화 (’16.11.28., civic news)
- 배달앱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배달원 등 제3자가 사적으로 이용해 피해 보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배달앱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집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배달앱 가맹점 등에 쉽게 유출될 위험


<개선방안>
ㅇ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유도
*  안심번호 도입 등 기술적 예방조치와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관리의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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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0명 참여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ㅇ 권고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2017.7.24.)


<제도현황>
ㅇ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형 건축물 등에 공개 공지*의 조성을 의무화
※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 또는 공터(’17.3월 기준 전국 4,528개소, 358만㎡)

<문제점>
ㅇ부실한 사후관리와 실효성 낮은 제재규정 등으로 공개 공지가 당초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도 지속 증가 추세
※ 민원 현황(국민신문고 등) : (’14) 46건 → (‘15) 66건 → (’16) 118건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ㅇ공개 공지에서 단속을 피해 토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차들이 인도까지 검거하여 통해가 방해가 되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6.12.)
ㅇ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15.5.)

- 공개 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
- 공개 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
- 공개 공지를 무단영업, 주차장 등으로 이용

 

<개선방안>
ㅇ 지자체가 공개 공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와 활용을 확대하도록 법률 및 조례 개정
ㅇ 공개 공지 상습 위반 이용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개 공지 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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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2명 참여
모바일 결제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1. 제도현황

모바일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매년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

 ※ 모르는 사이 연간 60억원 소비자 피해 추산(2016. 9월, 머니투데이 등)
 ※ 슬쩍 끼운 부가서비스....휴대전화 요금 줄줄(2017.3월, MBC 등)


2. 문제점

o 상품결제 과정에서 표출되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게 되는 피해 빈발

[사례1]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모바일ISP부가 요금이 2011.7.10.부터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 곧바로 해지(’17.4월, 권익위 조사)
[사례2] 110상담원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00원이 모바일ISP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매월 500원을 납부해야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오인(’17.3월, 권익위 조사)

o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유료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을 보면, 가입사실 안내 문자인지, 상품판매 스팸 문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
 * 문자 내용: “MISP(매월 550원 VAT 포함) 상품문의: 1577 - 3033”
 -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번 가입되고 나면, 요금(매월 550원)이 통신사 통신비에 합산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결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3. 개선방안

o 유료부가 광고화면 상단에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문구 표시 의무화

o 모바일 결제 과정 중간에 결제와 무관한 상업광고 표출 제한 규정 마련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 시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 안내 의무화

o 부가서비스 유료 가입사실 안내 문자에 ‘문자 해지기능(URL)’ 제공 의무화
 ※ 권고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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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총125명 참여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1. 제도현황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각종 과태료의 부과처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여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납부 시에는 20%까지 감경 혜택을 주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 절차를 규정, 각종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조세범 처벌법 등 200여개)에서 과태료 부과

o 한편, 특정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개별법*에서 위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나, 과오납금 반환절차는 불분명함
 ※ 조세범 처벌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반행위 등


2. 문제점

o 각 행정청이 사전의견제출 및 회신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청의 회신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의견제출자는 감경납부 기회를 상실(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 해야 하므로)

o 질서위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면 원인된 위반금액이 경정되어도 과오납된 과태료는 반환하지 않음


3. 개선방안

o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 보장과 자진납부 감경의 형평성 제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행정청의 심의·회신 일정을 고지함으로써 의견제출자에게 감경납부기회의 예측가능성 제공

o 자진 납부한 과오납 과태료의 반환
 - 착오부과, 위반원인금액의 사후경정 등으로 행정청이 과오납된 과태료 확인 시 개별적 소송 없이 반환토록 개선

 ※ 권고대상기관 : 법무부(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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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8명 참여
경찰합격 = 대학중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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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니면서 학원도 수강하고, 남들 놀 때 알바도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여 마침내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 강정열군.......

그러나 합격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강정열군은 우울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찰공무원 임용을 미룰 수가 없어서 대학교 자퇴를 할 것인가, 경찰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왜냐구요? 다른 공무원 임용에는 다 있는 임용유예제도가 경찰공무원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야.... 이런 전차로.......국민들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정열군 같은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① 공무원시험 합격자 임용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는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후 군입대, 학업, 질병, 임신 및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2년 이내)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1979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은 임용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치안공백 등의 이유로 임용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이 대학을 자퇴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 재직중인 경찰공무원 근무평정시 학사학위자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임용 당시 학업을 포기한 이들이 다시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에 ‘군필’ 또는 ‘면제’ 조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임용 가능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응시자격에 병역의무 조건이 없는 반면 경찰(육경, 해경)은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군필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도 2015년부터 군필조건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 경찰공무원 선발시 남녀 인원은 별도로 정하여 선발하므로 군필조건 추가 또는 삭제 여부는 여성에게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③ 외무공무원 교육기관은 ‘학업의 계속’을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전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약 1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 합격자들은 임용유예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입교를 유예하고 차기 과정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무공무원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을 입교유예의 사유로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학업의 계속'은 입교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이냐 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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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3명 참여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내리고 품질은 올려주세요.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2014년에 도입되어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이지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주관 구매를 시작하면서 2016학년도(2015년) 교복 구매 낙찰가는 전국 평균 한 벌 당 16만 4,114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4년 개별 구매 평균가 25만 6,935원보다 9만 2,000(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였지만 품질 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대리점 신상품 물량이 모자라 재고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일명 ‘라벨갈이’ 즉 재고 교복의 라벨만 바꿔 새 교복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도 입지 않은 교복에서 보풀이 생기는 등 원단의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재고떨이’, ‘라벨갈이’, ‘품질문제’ 없는 교복을 입게 하면서도, 교복업체의 수익을 보장할 그런 일석이조의 방법의 없을까요? 교복을 구입하신 후 불만경험 있으시거나, 교복구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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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명 참여
유기농화장품도 인증마크 찍어주세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들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 뿐만 아니라 로션이나 크림을 살 때도 꼭 유기농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유기농화장품은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해서 화학제품을 섞지 않고 만든 제품이라 하니 일반 화장품 보다는 좀 비싸긴 해도 유기농화장품을 쓰는게 왠지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유기농화장품을 사면서도 ‘더 비싸게 사는데 이게 정말 유기농제품 맞을까’ 매번 의심이 듭니다. 화장품회사에서는 화장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제품이 유기농화장품인지, 아니면 일부 유기농원료가 들어갔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농산물은 유기농 인증마크가 딱 붙어있어서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지요. 유기농화장품도 유기농식품처럼 인증마크로 표시해주면 어떨까요?


1. 농수산물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가 있어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답니다.

유기농수산물인지 알아보기 참 쉽죠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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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은 아직까진 정부에서 인증하는 유기농마크는 없답니다.  그래서 진짜 유기농제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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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이 정신없죠? 오가닉이랑 오르제닉은 뭐가 다를까? 무쟈게 헤깔림ㅠㅠ  너 정말 유기농 맞니?)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동식물 미네랄 및 그 유래 원료, 물 등으로 제조되고, 5%이내의 합성원료를 사용하고,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제품(「화장품법」제2조,「유기농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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