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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쨔잔~~~! 여러분의 생각이 완성되어 경남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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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 나의 공간이 소중한 만큼 이웃간에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경남도는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층간소음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반상회,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과 배려의 생활화

  -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등 주민 모임 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 및 제도 강화

  -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를 위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층간소음 방지 소도구 활용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이라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우선 내 집부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요?^^

 

4. 층간소음 심각성 홍보 및 교육 강화

  - 층간소음 분쟁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층간소음 방지대책은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멋진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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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우리 모두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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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난 2013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형제가 목숨을 잃었고,

형제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이제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 간, 아파트 구성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머리를 모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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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정확히 뭐죠?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나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40dB 이상, 밤 30dB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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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 시 충격음 흡수 등 ‘성능기준’과 두께 등 ‘표준바닥구조’를

설정하여 층간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협의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고려한 주택건설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자치규약으로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경남도의 경우

 

▶ 「정부3.0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시책을 통해 층간소음을 포함한 환경분쟁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웃 간에 이해와 배려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소통방안 등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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