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우리 모두 해결방안을 찾아봅시다!
층간소음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난 2013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형제가 목숨을 잃었고,
형제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이제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 간, 아파트 구성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머리를 모아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층간소음, 정확히 뭐죠?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나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40dB 이상, 밤 30dB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 시 충격음 흡수 등 ‘성능기준’과 두께 등 ‘표준바닥구조’를
설정하여 층간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이 협의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고려한 주택건설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자치규약으로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경남도의 경우
▶ 「정부3.0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시책을 통해 층간소음을 포함한 환경분쟁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웃 간에 이해와 배려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에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소통방안 등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