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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길거리 발생 생활쓰레기 수거 개선방안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상인회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 대명길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대학로 대명길 인근의 커피전문점·편의점 14곳을 '환경지킴가게'로 지정하여 1회용컵 등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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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ㅇ 환경부는 전국 성인남녀 1,091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  모바일 웹 방식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0%p(신뢰 수준 95%)


ㅇ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91%)하고, 건강에 위협이 된다(78.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오염도 ‘심각’ 응답자의 83.2%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오염도 ‘보통’ 응답자는 28.0%만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  


ㅇ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유입(51.7%)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발생 30.3%, 국내외·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 18.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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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참여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였습니다.

-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1%가 대도시에서 경유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유차 소유자의 과반수(59.2%)도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 2부제와 같은 운행제한이 시행된다면 84.5%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운동에도 72.4%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ㅇ 환경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총1명 참여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ㅇ 국내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2008년) 등으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길거리에 버려져 회수, 처리되지 않은 1회용컵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및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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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저기도 1회용 컵 몸살('16.6.22, JTBC)
 * 커피전문점 종이컵 연 1억개씩 버려('15.9.8, 내일신문)

 - 특히, 여름철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1회용컵은 음료를 비우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길거리 악취 및 파리 등 해충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ㅇ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 컵은 종이, 플라스틱, 뚜껑, 빨대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질별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 국민디자인단 운영 방향 >
환경부는 국민디자인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추진합니다.


ㅇ 1회용 컵 감량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및 분리배출 실천 유도를 위한 할인혜택 안내 홍보물 제작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은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혜택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ㅇ 1회용 컵 분리배출 매뉴얼 및 분리수거함 표준 모형 설계
 - 커피전문점 등에서 고용 인력, 시간 등을 고려한 1회용컵 및 컵 부속물의 현실성 있는 분리배출 매뉴얼을 설계하여 자발적 협약업체에 배포하고,
 - 종이컵, 플라스틱컵, 컵홀더 및 빨대 등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매장 내 표준 분리수거대 디자인을 설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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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회용 컵 할인혜택 등의 안내 방안 및 분리수거대 설치방안 등 1회용품 저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140명 참여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적어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것 같다는 의견이 33.2%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해주고, 금역구역 흡연 및 길거리 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은 분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연구역 설정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는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거리에 설치하면 길거리 담배꽁초가 많이 사라질까요?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거리에 설치한다면 어느 것이 좋을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흡연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①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행중 흡연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고,  

②초등학생이 봉사활동으로 길거리 청소를 하면 절반이상이 담배꽁초라고 하는데 길거리 담배꽁초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림설명>

그림1. 항아리형 - 개인이 많이 설치하는 형태로 건물 앞 흡연구역에 많음

그림2. 박스형 - 기차역 등 흡연구역에 있는 쓰레기통의 일반적인 형태

그림3. 벽 부착형 - 울산시에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기둥에 실제로 설치한 사례

그림4. 원통형 - 일본 흡연구역 및 편의점 앞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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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4명 참여
길거리 발생 생활쓰레기 수거 개선방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자체에서는 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사유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 길거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유동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효과,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별로 설치 현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 사례1)

쓰레기통 없앤 서초구 VS 100m마다 설치 강남구
http://gangnam.joins.com/news/...


(언론보도 사례2)
서초구에서는 강남대로에 커피컵(플라스틱, 종이컵)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
http://www.nocutnews.co.kr/new...


(언론보도 사례3)
쓰레기통 없앴더니.. 길거리가 쓰레기장

http://www.ksmnews.co.kr/defau...


환경부에서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대안으로,

편의점 또는 커피전문점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료용기, 비닐 등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같이 처리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의 보전을 위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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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의 변경에 의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길거리 무단 투기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 확대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편의점, 커피전문점) 사람이 많이 방문하여 매출이 높아지고,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이미지 제고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 공공용 쓰레기 봉투소요가 많아 비용이 발생하고, 협약에 참여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편의점, 커피전문점) 재활용품, 쓰레기량의 증가로 관리비용 증가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총21명 참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방안 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폭력 및 살인사건 발생, 층간소음 보복상품 출시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층간소음  발생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 발소리,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KBS 아침뉴스타임 - 시도 때도 없이 '쿵쿵'...층간소음, 해법은?


ㅇ 국민신문고 층간소음 민원분석 결과

 - 2014년 1월~ 2016년 6월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민원은 총 517건

 - (주요 내용) 걷거나 뛰는 소음이 36.9%(191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성 등 말소리, 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 19.3%(100건), 의자 움직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 9.5%(49건)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소음 발생지)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7.5%(50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소는 윗층 66.5%(344건), 아래층 15.3%(79건), 옆집 7.5%(39건)으로 나타남


ㅇ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상담건수 총 16,847건)

 -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75,293건으로 월 평균 1,448건임

 - (층간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72.5%, 망치질 4.2%, 가구 끄는 소리 3.3%, 가전제품(TV, 세탁기, 청소기) 소리 3.1%, 음악소리 2% 등으로 나타남

 - (거주형태) 아파트 80.2%, 다세대 12.9%, 연립주택 6.0%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db), 밤에는 38데시벨(db) 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층간소음 관련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진동 관리법'과 '주택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층간소음의 예방노력과 분쟁 조정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층간소음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방안입니다.

 - 거실은 운동장이 아니니 뛰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기(슬리퍼 사용으로 소리를 줄이면 더 좋죠)

 -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망치질과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기

 - 의자나 가구에 소음방지 패치를 붙여서 소리를 줄이기

 - 보복소음 물품 사용은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기

 - 위 아래층 주민간 소통과 교류하기(엘레베이터 안에서 인사하기 등)


층간소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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