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방안 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폭력 및 살인사건 발생, 층간소음 보복상품 출시 등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된 층간소음 발생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 발소리,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KBS 아침뉴스타임 - 시도 때도 없이 '쿵쿵'...층간소음, 해법은?
ㅇ 국민신문고 층간소음 민원분석 결과
- 2014년 1월~ 2016년 6월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민원은 총 517건
- (주요 내용) 걷거나 뛰는 소음이 36.9%(191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성 등 말소리, 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 19.3%(100건), 의자 움직이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 9.5%(49건)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소음 발생지)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7.5%(50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소는 윗층 66.5%(344건), 아래층 15.3%(79건), 옆집 7.5%(39건)으로 나타남
ㅇ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내용(상담건수 총 16,847건)
-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층간소음 상담신청은 75,293건으로 월 평균 1,448건임
- (층간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72.5%, 망치질 4.2%, 가구 끄는 소리 3.3%, 가전제품(TV, 세탁기, 청소기) 소리 3.1%, 음악소리 2% 등으로 나타남
- (거주형태) 아파트 80.2%, 다세대 12.9%, 연립주택 6.0%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db), 밤에는 38데시벨(db) 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층간소음 관련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진동 관리법'과 '주택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 층간소음의 예방노력과 분쟁 조정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층간소음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방안입니다.
- 거실은 운동장이 아니니 뛰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기(슬리퍼 사용으로 소리를 줄이면 더 좋죠)
-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망치질과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기
- 의자나 가구에 소음방지 패치를 붙여서 소리를 줄이기
- 보복소음 물품 사용은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기
- 위 아래층 주민간 소통과 교류하기(엘레베이터 안에서 인사하기 등)
층간소음에 대한 개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합니다.